국가건강검진 안받으면 과태료 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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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12. 1. 15:34 경제사회

국가건강검진 안받으면 과태료 등 불이익 있나요?


우리나라는 매년 국가에서 실시하는 건강검진이 있습니다. 연말이 되면 미뤄놨던 분들이 검진을 받으려고 병원이 붐비기도 하는데 혹시 깜빡해서 검진을 안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벌금이나 과태료를 내야한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자세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국가건강검진에는 의무적으로 모두 받아야 하는게 일반 건강검진과 암검진 있습니다. 일반건강검진은 혈액 검사 같은 일반검진들을 포함하는데 성인이라면 대부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암아무 검진은 위암, 유방암, 간암, 폐암, 대장암, 자궁경부암 검사를 받는 것입니다. 이는 연령에 따라 대상을 나눠집니다. 보통 우편으로 검진을 받으라는 고지서가 날아오는데 고지서에 따르시면 됩니다. 


검진 항목이나 시기는 대상마다 달라질 수 있는데 지역가입자, 직장피부양자, 의료수급권자 그리고 직장인 중 사무직은 2년에 한 번씩 받아야 합니다. 검진을 받는 해는 태어난 해에 따라 홀수, 짝수로 나누어집니다. 한편 건설 현장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은 매년마다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암검진 중 대장암과 간암을 제외하고는 2년 주기로 검사하도록 되어있고 대장암은 1년, 간암은 6개월로 주기가 좀 더 짧습니다. 

 

 

국가건강검진 비용은 무료 입니다. 그리고 암검진은 대장암과 자궁경부암은 건강보험공단에서 100% 다 비용을 지원하고 나머지 암들은 10%의 자기 부담금이 발생합니다. 유방암은 국가에서 지정한 병원에서 검사하면 약 4천원 정도의 자기부담금이 발생하니 매우 저렴한 편입니다. 

 

그렇다면 국민건강검진 안받으면 불이익이 있을까요? 과태료를 내야한다는 소문도 있는데 이는 직장인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사업주가 근로자의 건강 관리를 위해서 건강진단에 실시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물론 근로자도 고시에 따라야합니다. 


사업주가 이를 어겼을 때는 근로자 한 명당 10만원에서 천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자의 경우에는 5만원(올해부터 향후 5년간 10만원으로 인상)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반면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나 피부양자 등은 건강검진을 받지 않았다고 해서 과태료를 부과하지는 않습니다. 또 제때 안 받았으면 암에 걸렸을 때 건강보험혜택을 못받을 수 있다는 얘기도 있던데 이 또한 오해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검진을 받지 않았을 때 모든 대상자가 보험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각 지자체에서 운영되는 암환자의료비 사업이 있는데 이는 건강보험료 하위 50%나 의료급여수급권자가 그 대상입니다. 이 대상자가 국가암검진을 받고 암이 발견되고 진단을 받으면 최대 200만원까지 이 사업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암검진에 안 받으면 그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단, 지자체 예산에 따라 지원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담당부서에 문의해보아야합니다. 

 


그런데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병원 방문을 꺼리는 분들이 많은데 국가건강검진 반드시 연말까지 받아야 할까요? 올해뿐 아니라 연말까지 못 받는 상황이 되면 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해서1년정도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데 검진항목은 축소될 수 있습니다. 

 

또한 올해는 코로나로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서 검진항목 축소 없이 내년 6월 말까지로 기한이 연장됐습니다. 연장을 원하는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해당 사업장에 내년 1월 1일 이후 신청 가능합니다. (건강보험공단 157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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