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주의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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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1. 15. 23:03 경제사회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주의사항

 

연말정산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연말정산은 개인마다 내야 하는 세금이 다르기 때문에 매달 월급이 나올 때마다 세금을 예상해서 일정 부분을 떼어냈다가 나중에 그동안 세금을 더 많이 냈으면 돌려받고 덜 냈으면 토해내는 이런 정산입니다.

 

그런데 매년 공제 항목들이 조금씩 달라져서 헷갈리기도 하고 더 꼼꼼하게 챙길게 많습니다. 올해 어떤 부분이 달라졌고 어떤 부분을 잘 챙겨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소득공제, 세액공제에 대해 알아보면 월급에서 각종 비용들을 빼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세금을 내는데 이때 월급으로 지급받은 부분 중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부분을 소득공제라고 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 세금을 내야합니다. 이렇게 세금을 부과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이라고 합니다. 과세표준에 대해 부과한 세금 중 공제하는 금액이 세액공제입니다. 

 

 

연말정산간소화 시스템이 15일 오픈을 했습니다. 간소화시스템을 이용하면 간편한 조회가 가능해 복잡한 연말정산도 비교적 쉽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단, 주의해야할 점은 이 시스템에서 조회가 되지 않는 항목과 조회가 되더라도 공제대상이 아닌 항목들이 있기때문에 항목이 떠 있다고 해서 무조건 넣으면 안됩니다. 공제대상이 아닌 항목을 넣게되면 나중에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예를들면 안경점에서 사용한 건은 조회가 되지만 안경이나  콘택트렌즈 구매 등 시력교정용만 공제가능합니다. 시력교정목적이 아닌 건에 대해서는 의료비 적용이 안되기 때문에 나중에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이와 비슷하게 주택자금 항목 중에 대출이나 원리금, 그리고 올해부터는 LH SH 같은 공공주택사업자 지급 임대료가 월세로 잡히는데 이게 조회는 되지만 소득 등 공제대상 기준에 해당하는지 확인한 뒤 소득공제에 올려야합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반드시 개인이 신경써야합니다.

 

 

올해는 더욱 간편해진 것이 연말정산 간소화 시스템에서 실손의료비 지급받은 것까지 모두 조회가 가능해진 부분입니다. 실제 병원에서 한해동안 200만원을 지출하고 실비로 150만원을 지급받았다면 이를 제외한 50만원만 공제대상으로 조회가 됩니다. 올해 병원을 다녀오고 실비청구는 다음해에하더라도 이중공제되지않습니다. 

 

 

산후조리원 비용이 작년부터 간소화시스템에서 조회가 되기는 하지만 의무제출은 아니기때문에 조회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시스템에서 조회가 되지 않는다면 따려 영주증을 제출해야합니다. 보청기나 휠체어 같은 장애인 보장구 역시 의료비 공제가 가능하나 영수증을 따라 첨부해야합니다. 

 

 

난임시술비는 한도없이 20%까지 공제가 됩니다. 주의해야할 점은 난임시술 비용으로 별도 신고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의료비 목록 중 본인이 구분해서 등록해야합니다. 

 

 

다음으로 교복 및 체육복 구입비도 학교에서 공동구매한 경우에는간소화로 조회가 되지만 교복 전문점이 아닌 다른곳에서 산 내용은 영수증을 발급 받아서 해야합니다.

 

 

취학전아동의도 학원비 같은 경우도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에까지 공제가 되는데 직접 영수증을 제출해야합니다. 연말정산 공제 항목에 대해 확인하고 미리 챙겨두어야 나중에 빠뜨리지 않고 모두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경점 같은 경우 시력교정용인지 안경점의 확인이 필요한데 만약 폐업했다면 사실상 이를 입증할 방법이 없어 공제대상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다음 주의사항은 대해 알아보면 맞벌이 부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연말정산 시 의료비는 소득이 적은 한쪽으로 모으는게 유리합니다. 의료비는 연봉의 3%를 초과해서 지출한 부분에 대해서 공제가 되기 때문에 1억을 버는 배우가 앞으로 할 경우 3백만원, 2천만원이상을 버는 배우자 앞으로 할 경우 60만원 이상의 의료비를 지출해야 세액 공제를 받을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환급액 확인 |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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