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수령방법 및 수령방법에따른 퇴직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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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12. 7. 13:16 경제사회

퇴직금 수령방법 및 수령방법에따른 퇴직소득세

 

 

법정퇴직금은 다음의 두가지 요건을 충족하면 4대보험 가입여부나 근로계약서 작성여부와 상관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 주 15일 15시간 이상 근무

- 12개월 이상 근속

한편 희망퇴직이나 명예퇴직 등 회사내부에서 결정되는 것은 법정 외 퇴직금이라고 합니다. 

 

 

퇴직금 계산방식은 퇴직직전 3개월동안의 평균 임금에 상여금 등을 환산해서 임금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이는 DB형이라든가 기존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퇴직금제도의 계산방식입니다.

 

한편 DC형은 매년 연봉 중 한달치 월급을 적립해서 쌓아두는 방식입니다. 이러한 계산방식의 차이때문에 신입사원때 연봉이 낮거나 매년 인상률이 높다면 DB형 등과 차이가 크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만 보면 DC형이 불리해 보일 수 있으나 중간정산이 가능한 장점도 있습니다. 법에서 정한 퇴직금 중도인출이 가능한 사유가 몇가지 있는데 DC형은 이러한 사유에 의해 중도인출이 가능하나 DB형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실제 활용도에 있어서는 DC형이 근로자에게 조금 유리한 부분도 있고 또 이직이 잦은 경우나 임금인상률이 너무 낮아 직급에 따라 임금 차이가 크지 않은 회사 같은 경우는 오히려 계좌로 받아 직접 굴릴 수 있기도 합니다.

 

 

IRP는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계좌입니다. 근로자 뿐만 아니라 자영업자도 직접 가입해서 퇴직금을 만들어 낼 수도 있습니다. 

 

 

IRP는 퇴직연금제도가 도입되어 있으면 퇴직금을 받을 때 반드시 필요하지만 퇴직연금제도가 도입되어 있지 않으면 IRP를 직접 만들거나 연금저축계좌에 받거나 그냥 현금으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퇴직금 수령방법

퇴직연금 도입 회사 퇴직연금이 도입되지 않은 회사

- 일반 통장 또는 현금

- IRP

- 연금저축계좌 (55세 이상 연금개시 가능)

- IRP

- 연금저축계좌

 

현금으로 받게되면 퇴직소득세(6~42%,근속년수에 따라 공제율 달라짐)의 30%를 회사에서 원천징수하고 나머지를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반면, 연금저축계좌나 IRP로 받게되면 세금을 떼지 않고 그대로 지급하고 나중에 이를 해지할 때 세금을 징수합니다. 연금으로 받게되면 퇴직시점에 계산한 퇴직소득세 30%를 감면해줍니다.

 

 

예를들면 퇴직금 1억에 내야할 세금이 1천만원일때 연금개시시점에 내야할 세금은 천만원 중 30%를 공제한 7백만원입니다. 연금으로 노후 준비를 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IRP와 연금저축의 차이는 연금저축은 필요시 일부인출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퇴직금 받는 방법에 따라 세금징수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퇴직시 나이나 상황에 따라 이러한 부분들을 충분히 고려해서 수령방법을 결정해야합니다. 또한 회사에 따라 연금저축계좌로 지급이 안될 수 있으므로 담당부서나 금융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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