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보험을 연금저축펀드로 갈아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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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1. 3. 00:49 경제사회

연금저축보험을 연금저축펀드로 갈아타기

 

 

요즘 금리는 낮아지고 주식 시장은 오르면서 툊기연금 등 개인 연금을 주식으로 굴리는게 낫지 않을까 하는데요. 그동안 적립해둔 연금으로 주식투자하는 법 알아보겠습니다.

 

연금저축은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상품입니다. 여기서 구분하실 것이 보험사에서 가입하는 연금보험은 세액공제 혜택없이 비과세혜택을 받는 상품으로 연금저축과는 다른 상품입니다. 

 

 

연금저축에는 은행의 연금저축신탁, 증권사의 연금저축펀드, 보험사의 연금저축보험있습니다. 이 중 연금저축신탁은 2018년 1월 1일 이후에는 가입이 중단 되었습니다. 이렇게 구분하는 것은 가입처가 아닌 돈을 굴리는 방식에 따라 나누어집니다. 따라서 은행에서 가입을 했다하더라도 펀드로 운영이 되면 저축펀드, 주식에 투자하게 되면 주식형펀드, 아니면 etf를 통해 투자하는 방법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직장인들은 연말정산때문에 연금저축신탁 연금저축펀드 연금저축보험 중 하나는 가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영업자의 경우에도 종합소득세 신고 시 많게는 16.5%, 적게는 13.2% 돌려주는 예가 있기 때문에 가입 시 장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때문에 많이들 가입하고 계실텐데요. 주식투자가 안되는 연금저축보험이나 연금저축신탁에 가입한 경우 주식투자를 위해 연금저축펀드로 갈아탈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직접 개별종목을 살수는 없지만 일반펀드나 etf 상장지수 펀드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현재 연금저축펀드를 취급하는 31개 증권사 중 8개 정도가 etf 투자(레버리지 인버스 제외)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상품을 갈아타는 것인 기존 상품을 해지하고 다시 가입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존에 가입된 상품에서 세액공제혜택을 받았다면 해지 시 받았던 공제혜택 그 이상을 토해낼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기존상품을 깨지 않고 금융기관을 이전할 수 있는 계좌이체제도 혹은 제좌이전제도가 있습니다.

 

 

절차도 매우 간단합니다. 새로 옮기려는 증권사에 기존 가입했던 곳의 이름과 증권번호를 알려주면 기관들끼리 계좌 이전을 처리합니다. 기존 연금저축신탁이나 연금저축보험은 금융회사가 알아서 자금을 굴린 반면 연금저축펀드는 직접 운영하게 됩니다. 요즘에는 휴대폰으로도 가능해 거래시간 이내 자유롭게 거래할수 있어 투자측면에서 굉장히 유연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펀드는 갈아탈때 발생하는 수수료가 없지만 etf를 사고 발때에는 수수료가 발생하며 수수료가 많은 경우 0.014% 정도로 크지는 않지만 보유한 연금저축펀드 계좌의 예수금에서 빠져나가므로 이부분도 알아두어야겠습니다.  

 

 

현재 연금저축보험에 가입되어 있는데 혜택이 크지않아 해지하고 싶은 분들도 있으시죠? 앞서 말씀드린것과 같이 해지 시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으며 해당 상품으로 세액공제혜택을 받았다면 이를 다시 토해내야하기 때문에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입 후 7년 이상 경과 해 해지수수료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 납입중지가 어려워 계속 가지고 가기도 부담이 된다면 연금저축펀드는 신규납입 중지가 가능하기 때문에 여기로 이전해 안전한 쪽에 넣어두고 신규납입은 중지하는 것도 한가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연금으로 받을 때에도 증권사가 매달 수령액 조절등에 있어 유연한 장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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