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국적자의 상속세, 어느나라에 낼까요?
이중국적자의 상속세, 어느나라에 낼까요?
이중국적을 가진 분들이 돌아가시면 그분이 남긴 재산에 대한 상속세는 한국에 내는지 아니면 다른나라에 내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중국적을 가진 분이 돌아기시면 우리나라 국세청은 그 분이 세법상 한국인인지, 외국인인지를 먼저 따집니다. 기준은 간단한데 1년에 절반 이상을 한국에서 살았으면 그분은 국적이 여러 개라도 세법상 한국인으로 구분되고 상속세도 똑같이 보고합니다. 한국과 외국에 있는 재산을 모두 합산애 총재산이 얼만지 보고 이에 대해서 상속세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중국적자 분들 중에 한국에 오래 머무르지 않는 분들은 세법상 한국인이 아니므로 다른 나라에 상속세를 냅니다. 다만 그런 경우라도 한국에 2억원 이상의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세법상 한국인이 아니지만 그 2억 원 이상의 자산의 대해서는 별도로 우리나라의 상속세를 내야 됩니다.
정리를 해 보면 이중국적자들은 1년에 절반 이상을 한국에서 보내는 세법상 한국인이면 한국 보통 사람하고 똑같이 상속되고 한국에 며칠만 너무 울고 가는 세법상 한국인이 아닌 분들은 상속을 많이 받더라도 우리나라에는 상속세를 내지 않습니다. 단, 우리나라에 재산이 2억 원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그에 대해서는 상속세를 낸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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