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줄이는법 및 돌려받는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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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12. 8. 16:17 경제사회

건강보험료 줄이는법 및 돌려받는법

지난해 11월부터 우리나라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들의 보험료가 10명중에 3명꼴로 올랐습니다. 지난해 소득과 재산이 늘어난 분들 중에는 상당부분 오른분들도 있으실텐데요. 올해는 소득이 줄었거나 소득이 없는데 지난해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하다보니 가뜩이나 요즘 더욱 어려운 자영업자나 은퇴하신 분들 중에는 체감 인상률이 더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소득있으면 건강보험료를 많이내는게 당연하다고 생각되긴 하지만 조금만 소득이 오르면 건강보험료가 많이 올라가는 구간 효과도 있고 때로는 또 항의를 하거나 해명을 하면 돌려 주는 경우도 있다고 해서 건강보험료 줄이는법 및 돌려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본 내용은 지역가입자이신 분들에게만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경제사정이 안좋아졌거나 인상된 보험료로 고통을 받고 있는 분들이 공단에 전화해서 사정을 이야기하면 돌려주기도 하는데 전화를 하지 않는다면 어떤 처리도 받지 못합니다.

 

이는 건강보험공단이 파악을 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인데, 예를들면 자동차 매매시 등기는 거의 즉시 공단으로 정보가 넘어가기 때문에 다음달에 바로 반영이 되는데 주택이나 건물 토지는 6월 1일을 기준으로 소유자를 판단해서 지자체가 정보를 넘겨주면 이게 11월에 반영이 됩니다.

 

 

만약 가입자가 7월에 집을 팔고 관련서류를 제출하면 11월에 반영되어 7,8,9,10월에 납부했던 보험료의 일부를 돌려받게 됩니다. 하지만 만약 7월에 집을 팔고 공단에 별도의 신청이 없으면 보험료는 이듬해 6월 1일 정보를 기준으로 11월에 반영이 되는데 건보료가 낮아지기는 하겠지만 그동안 더 냈던건 돌려주지는 않습니다.

 

이는 별도의 신청이 없으면 공단에서는 매매시점을 알수 없기 때문에 11월부터 부과를 하는것입니다. 따라서 부동산을 처분했으면 건강보험공단에 전화해서 확인하고 보험료 인하를 요청해야합니다. 

 

 

또 다른 경우인데, 전세 보증금도 재산으로 환산합니다. 전세보증금의 30%, 월세는 월세를 전세로 전환한 금액의 30%로 계산합니다. 월세의 전세전환은 40개월치의 임대료+보증금으로 계산합니다.

 

예를들면 보증금 5천에 월세 50에 살고있으면 50(월세)*40(개월)+5000(보증금)=7000(환산된 전세보증금)입니다. 현재 수도권지역의 전월세 전환률을 보면 5천에 50짜리 월세는 전세 2억2천정도로 잡힙니다. 전세금이 월등히 높은 실정인데 공단의 부과방식이 아직 업데이트가 안된이유로 보험료 산정 시 월세가 유리하게 적용됩니다.

 

 

문제는 공단에서 확인하기 위해서는 임대차 계약서가 들어와야하는데 대부분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만 들어옵니다. 월세 소액보증금 같은 경우 확정일자를 받지않고 전입신고만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전입신고만 하게되면 실제 월세로 살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지역 평균 전세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확정일자를 받지 않았더라도 임대차 계약서만이라도 제출해서 건강보험료를 줄이거나 많이 낸 부분이 있다면 환급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지역 평균전세가가 낮은 경우라면 오히려 유리할 수 있으므로 공단에 전화해서 내가 얼마를 적용받고 있는지 확인해보시고 유리한 쪽으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 외 소득이 줄었을 경우입니다. 이 경우 똑같은 지역가입자로 가입하더라도 휴업이나 폐업 후 재개업을 했을 때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휴업이나 폐업 후 재개업 시점이 중요한데 내년 10월 전에 재개업을 하면 장사가 안된 2020년도의 소득이 아니라 장사가 잘된 2019년도 소득이 반영되어 10월까지 계속적으로 부과가 됩니다. 5월에 신고한 내역이 공단에 11월에 넘어가기 때문입니다. 

 

 

또한 재개업시 업종이나 규모가 달라지게 되면 기존에 적용받던 건강보험료와 해당 지역의 해당업종 평균보험료 중에서 낮은 쪽으로 부과하도록 되어는데 이 부분이 정상적으로 반영이 됐는지 확인을 해야합니다. 따라서 재개업시 규모를 줄였거나 장사가 잘 안되서 소득이 줄은 분들은 이전 기준으로 높은 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건보공단에 반드시 이야기해야합니다.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프리랜서 같은 경우에는 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을 해야 되는데 한곳에서 주기적으로 받는게 아니라 여러곳에서 받는 경우 소득이 꾸준히 이어진다면 해촉증명서를 제출하더라도 조정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건강보험공단(1577-100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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