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세금 계산기 및 퇴직금 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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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12. 18. 22:27 카테고리 없음

퇴직금 세금 계산기 및 퇴직금 계산방법

 

 

1년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퇴직 시 회사는 퇴직사유에 관계없이 퇴직금을 지급해야합니다. 퇴직금은 퇴사 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과 총 근무기간을 고려해 결정되며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산정됩니다. 근무기간이 길수록 수령할 금액이 많아지며 그에따라 납부해야할 퇴직소득세가 발생합니다. 

 

 

퇴직금 수령방법에 따라 퇴직소득세가 달라지는데 이에 대한 내용은 이전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퇴직금 수령방법 및 수령방법에따른 퇴직소득세

퇴직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법정퇴직금은 다음의 두가지 요건을 충족하면 4대보험 가입여부나 근로계약서 작성여부와 상관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 주 15일 15시간 이상 근무 - 12개월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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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간에는 퇴직금 계산방법 및 퇴직금 세금 계산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퇴직금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으며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퇴직금계산기를 이용해 쉽게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방법

 

■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www.moel.go.kr/retirementpayCal.do

 

 

한편 퇴직금 세금은 퇴직소득세라고 하며 국세청에서 계산기를 엑셀파일 형태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2020년 귀속 퇴직소득 세액계산 프로그램을 첨부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퇴직소득세 계산기

 

_MINF8320080211205953_5220200330105651_2020년 귀속 퇴직소득 세액계산 프로그램(2020.3.13).xlsx
0.05MB

 

위 퇴직금 세금 계산기는 퇴직일이 2020년 1월 1일 이후인 경우에만 사용가능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시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시에는 반드시 매크로 포함을 선택하여 시작하고 화면설명 및 기본사항 등 안내되는 내용을 상세히 읽어본 뒤 입력해야해야 오류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입사일, 퇴사일, 기산일, 지급일 등 날짜는 yyyy-mm-dd 형식으로 입력합니다.

 

매크로 포함 선택창이 나오지 않는 경우 : 도구 > 매크로 > 보안 > 보안수준 '보통'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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