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및 신청방법

Posted by 이미지
2017. 6. 14. 21:08 생활정보


퇴직금은 1년이상 근무한 근로자의 퇴직 시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근로자가 재직하는 기간동안 퇴직금으로 지급할 재원을 외부 금융기관에 적립 및 운용하다가 퇴직시에 연금이나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는 퇴직연금제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퇴직급여제도의 변경으로 원칙적으로는 재직기간중에는 퇴직금 중간정산이 불가능하지만 몇몇 사유에 한해 중간정산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퇴직금은 퇴사 시 목돈이 필요한 경우 또는 노후대비를 위해 가능하면 중간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지만 피치못하게 중간에 사용해야한다면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지 따져보아야합니다.



1. 퇴직금 산정방식


[(평균임금 x 30일) x 총계속근로기간] / 365


◎ 퇴직금 계산 바로가기 http://www.moel.go.kr/kr/oneclick/standard01/retire_cal.htm



2.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이전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기를 원하는 경우 다음 중에 해당하는 사유에 한해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위 규정에서 보는것과 같이 무주택자(이전에 주택을 소유했다하더라도 해당 시점에 주택이 없는 경우)인 근로자가 주택을 주입하거나 주거목적의 전세자금 마련을 위한 경우, 본인이나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의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 그리고 5년이내에 파산선고, 개인회생을 신청하거나 일정 시점으로부터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마지막으로 천재지변으로 인해 피해를 입는 경우 등이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합니다.



퇴직금을 중간에 정산해 받은 경우에는 이후 퇴직금은 지급 시점으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을 새로 계산하며 승진이나 상여금, 호봉, 월차유급휴가 등 다른 근로조건의 계속근로기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합니다.



지금까지 퇴직전에 지금까지의 퇴직금을 미리 받을 수 있는지, 어떠한 경우에 가능한지 중간정산 사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그럼 신청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사유에 따라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사내 담당부서에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서는 사내규정에 따라 정해진 양식을 사용하시기 바라며 증빙서류 및 신청시기 등 자세한 내용은 아래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밖에 관련 문의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또는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을 통해 상담하세요.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