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 무주택기간 계산 및 가점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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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6. 10. 06:15 생활정보
무주택기간이란 본인의 이름으로 등록된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기간을 말하며 청약이나 임대주택신청시 또는 과세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단순히 본인 명의의 집을 소유하지 않은 기간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일정 요건을 요구하기 때문에 주택청약 무주택기간 계산 방법에 대해 알아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주택청약 신청 시 무주택기간은 미혼자의 경우 만30세 생일 이후부터 입주자 모집공고일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기혼자의 경우 혼인신고일에 따라 기간산정방식이 달라집니다. 만30세 이후 혼인신고를 한 경우에는 신고일과 관계없이 만 30세 이후부터 공고일까지로 미혼자와 동일하나 만30세 이전에 혼인신고를 한 경우라면 신고일로부터 모집공고일까지가 무주택기간으로 산정됩니다.


또한 혼인신고를 한 기혼자의 경우 무주택 산정 대상자는 청약대상자 뿐만아니라 배우자 및 같은 주민등록등본상의 직계존비속인 세대원 전원을 포함하기 때문에 세대원 전원이 소유한 주택이 없어야하며 배우자와 주민등록이 분리된 경우라면 배우자와 함께 세대를 이루는 세대원 또한 무주택자이어야합니다.



위 내용을 바탕으로 본인 상황에 따라 주택청약 무주택기간 계산이 가능하며 아파트투유 홈페이지를 이용해 자세히 알아볼 수 있습니다. 인터넷검색창에 아파트투유를 검색해 사이트로 들어가면 청약제도에 대한 안내 및 일정확인, 신청하기, 청약가점 계산하기 등이 가능합니다.  




홈페이지 상단의 청약안내 메뉴 중 청약제도>청약가점 계산하기로 들어가 무주택기간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주택소유여부에 본인을 포함하여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았다면 청약자격부분의 아니오에 체크합니다. 이때 주택을 소유한 만60세 이상인 직계존속이 세대원으로 들어가있더라도 무주택자 선정이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청약 가점을 계산하기 위해 무주택기간을 선택합니다. 앞서 안내된 내용에 따라 기간 확인이 어려운 경우 이 단계에서 오른쪽 상단의 기간계산기를 이용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가점요인에는 부양가족수가 있으며 배우자 및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존속(3년이상 동일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경우), 만30세 미만의 자녀 및 손자녀 등 직계비속을 포함합니다.



마지막으로 청약통장 가입일을 입력하면 청약가점 산정결과를 예상할 수 있습니다. 총점은 84점이며 청약저축 가입기간이 길수록, 무주택기간이 길수록, 부양가족수가 많을수록 가점이 많아지므로 가점으로 선정될 확률도 높아지겠죠?



지금까지 주택청약 무주택기간 계산 및 가점 산정방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청약 1순위가 가능하더라도 가점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가점선정은 어렵고 추첨을 기대해야하므로 신청 시 위 요인들을 꼼꼼하게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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