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노령연금 수급요건 및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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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6. 11. 10:40 생활정보
기초연금은 연세가 많으신 분들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할 수 있게 도움을 주는 제도로 국민연금 가입을 하지 못했을때 또는 가입기간이 짧아 충분하지 못한 연금으로 노후 준비를 할 수 없는 분들을 위한 제도입니다.


2017년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 환산액




◎ 기초노령연금 수급요건 산정


그렇다면 기초노령연금자격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으며 국내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인 분들을 대상으로 하며 국민연금을 포함해 재산이나 소득에 따라서 소득인정액을 산출하여 소득인정액의 하위층에 지급이 됩니다.


이때 소득인정액 산정하는 방식은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 + 소득평가액으로 산출이 됩니다. 여기서 재산의 소득환산금액과 소득평가액은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 기초노령연금액 산정



2017년 기준금액은(2017년 4월부터 2018년 3월까지) 206,050원으로 국민연금을 받지 않고 있는 경우에 한하며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제외됩니다.



단,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소득인정액이 기초염금선정기준액 이하라면 기초노령연금 수급요건에 해당합니다. 



◎ 기초연금액 산정방법


1.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기준금액 (206,050원)으로 산정합니다.



2. 1.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소득재분배 급여(A급여)에 따라 산정됩니다. 



3.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로서 기초연금을 받게되는 직연연금특례자인 경우 기준연금액의 50%에 해당하는 부가연금액으로 산정됩니다.


◆ 소득수준이 높거나 부부 모두 수급대상자인 경우 감액될 수 있습니다. 부부가구의 경우 각각에 대해 산정된 금액의 20%를 감액



◎ 기초노령연금 신청방법


1.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주소지의 주민센터(읍면사무소) 또는 국민연금공단에서 상담 및 신청이 가능하며 인터넷 신청을 원하는 경우 복지로 온라인신청(http://online.bokjiro.go.kr/apl/aplMain.do) 페이지를 통해 가능합니다. 


기초연금 온라인 신청 따라하기 http://online.bokjiro.go.kr/apl/guid/aplGuidView25.do


3.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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