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지원사업 안내 (201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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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1. 29. 19:56 생활정보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지원사업은 희귀난치성·중증질환자 및 6개월이상 치료를 받고있거나 치료가 필요한 만성질환자, 18세 미만인자 중 부양요건을 중족하는 세대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50% 이하인 자에 대해 의료비 중 본인부담금을 줄여주고자 시행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지난해 보고에 따르면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는 희귀난치·중증질환자 29,601명, 만성질환자 125,340명, 18세미만 아동이 163,033명으로 의료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 채액이나 건강보험료에 대해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 지원대상


① 희귀난치·중증질환자 : 희귀난치성질환이나 암, 중증화상등 중증질환을 가진자

② 만성진환자 : 희귀난치성질환이나 중증질환 이외의 질환으로 6개월이상 치료가 필요한 자

③ 18세미만 아동 : 만18세가 도래하는 날이 속하는 해까지 지원가능


■ 선정기준

위 중 한가지에 속하는 자 중 소득인정액과 부양의무자기준을 모두 갖춘 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다만 주민등록번호 말소된 자 또는 재외국민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① 소득인정액 기준 : 기준중위소득의 50% 이하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에서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뺀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소득평가액 또는 재산소득환샌액이 (-)값인 경우에는 0원으로 처리됩니다. 


기본재산액이란 기준세대의 기본적인 생활유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으로 특별시나 광역시 같은 대도시 경우 13,500만원, 중소도시 ("시")는 8,500만원, 농어촌지역 ("군")은 7,250만원입니다.



② 부양의무자 기준 : 부양의무자 (대상자의 1촌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배우자는 부양의무자에서 제외))가 없거나 있더라도 부양능력이 없어 부양받을 수 없는 경우 선정대상입니다.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은 실제소득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지원내용


① 요양급여비용 본인부담금 지원 : 대상자로 선정되면 의료급여수급 당시와 유사한 수준의 본인부담금만 내고 일반 건강보험가입 시 본인부담금과의 차액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2016년 7월 이후 노인틀니 및 임플란트 지원대상이 65세 이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② 건강보험료 지원 : 기존세대에서 별도로 분리하여 지역가입자에 대해 산정된 보험료를 전액 지원받게 됩니다.



 신청방법




거주지의 읍·면·동 주민센터에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시 신청서와 진단서, 재학증명서 등 구비서류를 제출해야하며 전산으로 사실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서류제출은 생략될 수 있습니다.


신청후 담당자는 신청자와 부양의무자의 소득인정액 및 부양여부 등을 조사하여 공단에 통보하며 조사결과에 따라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선정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합니다. 대상자로 결정되는 날로부터 요양급여 비용 및 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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