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공제 단점 및 개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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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1. 25. 18:38 생활정보


노란우산공제 단점 및 개정사항


직장인들이라면 국민연금 외에도 퇴직연금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하기 때문에 충분하지는 않지만 어느정도 노후준비자금을 준비할 수 있는 반면 자영업을 운영하는 분들은 개인이 직접 노후준비에 신경써야합니다. 


이에 정부는 소기업 소상공인들의 폐업 등 위험상황을 대비하여 자영업자만이 가입가능한 공적지원제도인 노랑우산공제제도를 마련하였습니다. 개인이 연금저축에 가입하는 것과 같이 가입대상이 자영업자로 제한되는 보험상품이라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 노란우산공제란? 



- 노란우산공제제도는 소상공인들의 생활안정 및 위기 시 재기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폐업 파산시에 담보나 압류, 기타 양도등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납입 원금이 전액 보장되는 상품이며 복리이율을 적용하여 목돈 마련에 유용한 상품입니다. 또한 가입 후 2년간은 상해보험가입이 지원되므로 후유장애 등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대상 



- 소기업 및 소상공인(연평균 매출액 10억원~120억원 이하)에 포함되는 개인사업자나 법인대표자



- 비영리법인 및 가입제한업종 (도박장, 무도장, 주정업, 의료행위가아닌 안마업 등), 연체나 부정수급으로 인해 해약처리된 경우 1년이내에는 가입제한대상입니다.


■ 가입방법 


- 노란우산공제 홈페이지 (www.8899.or.kr)에 공인인증로그인 후 가입

- 중소기업중앙회 통합콜센터 (1666-9988) 전화상담 후 가입

- 중소기업중앙회사무소 또는 취급은행지점 (하나은행, 기업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농협, 국민은행, 우정사업본부, 경남은행, 전북은행, 광주은행, 부산은행, 제주은행, 대구은행)


◈ 가입 후 30일이내 계약 철회를 원하는 경우 가입한 지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기납부된 금액은 전액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 : 청약철회신청서)



■ 납부방법


5만원부터 100만원까지 1만원단위로 납입금액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월납 또는 분기납도 가능하며 납부금액은 월 100만원 한도에서 증액 또는 감액 등 변경신청 가능합니다. 단, 감액을 원하는 경우에는 3회 이상 부금을 납입한 이후 가능합니다. 납부방법은 자동이체만 가능하며 가입자 명의의 계좌를 등록하면 됩니다. 

 

■ 공제금 지급예시



위 표는 공제금 지급이율을 2.4%로 가정하여 매월 25만원을 납입한 경우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의 예시입니다. 연 300만원 한도로 납입한 금액의 소득공제 및 개인소득세율을 26.4%로 가정하여 계산한 결과로 가입자에 따라 절세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노란우산공제 단점 및 가입시 주의사항


- 원칙적으로는 원금이 보장되는 상품이지만 중도해지시에는 원금손실의 위험이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단점입니다. 해지시에는 환급금액이 기타소득으로 인정되며 따라서 기타소득세(22%)가 원천징수 됩니다. 해지환급금은 사업중지기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연체 시 연체이자는 부과되지 않지만 12개월 이상 연체 시 계약이 강제종료될 수 있습니다.


- 계약 후 12개월이상 연체없이 성실히 납부했다면 납부한 총금액 또는 해약환금급의 90%(원천징수예상세액 차감시) 중 적은 금액내에서 공제계약대출이 가능합니다.  



■ 2017년 노란우산공제 개정사항



- 연간 300만원 한도내에서 소득공제되었으나 소득금액에 따라 소득공제한도금액이 변경되었습니다. 

- 5년이내 임의해약시 추가로 부과되었던 해지가산세(2%)가 폐지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노란우산공제 단점 및 개정사항을 포함하여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중도해지만 하지 않는다면 손해없이 장점만을 가져갈 수 있는 상품인데요. 한편 가입자 중 약사나 의사, 세무사 등 특정 전문직이 매우 높은 비율을 차지하며 공제부금액의 85%도 약사와 의사에 편향되어 운영되고 있어 소상공인을 위해 도입된 취지와 맞지않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앞으로는 제도마련의 취지에 맞게 영세자영업자를 위한 운영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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