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급여신청 방법 (2017년 상한액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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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1. 31. 21:20 생활정보


올해부터 출산휴가급여가 인상된 것 알고 계세요? 출산휴가 급여는 출산·사산·유산 휴가를 사용하는 근로자에게 휴가 기간동안 월통상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2017년 1월부터 출·휴 급여의 상한액이 기존 135만원애서 150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 출산휴가급여신청대상자


○ 근로기준법 제 74조에 따라 출산·유산·사산 휴가를 받은 근로자

○ 휴가 만료일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함

○ 휴가 시작일로부터 1개월~휴가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가능 (30일 단위로 신청)


■ 출산전후휴가기간


○ 휴가는 출산일을 전후하여 90일 동안 사용할 수 있으나 출산 후 기간이 45일 이상되도록 사용해야합니다. 쌍둥이(다태아)를 낳는 경우에는 휴가가 120일로 늘어나며 출산 후 보장기간은 60일입니다. 

○ 유산 등의 사유로 휴가를 신청하는 경우 출산전 어느때라도 휴가를 나누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출산이 예정보다 늦어져 출산일 이후 남은 휴가가 45일이 되지 않는 경우 휴가를 연장하여 45일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합니다. 

○ 출산 후 보장기간을 어긴 경우 최대 1000만원까지 벌금이 부과될 수 도 있다고 하니 휴가사용시기를 잘 알아두어야겠습니다. 



■ 지급금액


○ 우선지원 대상기업 : 단태아-90일, 다태아-120일의 급여를 고용보험에서 지급



○ 대규모 기업 : 단태아-최초 60, 다태아-75일은 사업주가 지급하고 이후 30일(다태아45일)은 고용보험에서 지급 



■ 출산휴가 급여 신청 방법


1. 고용보험 홈페이지 접속 : www.ei.go.kr


2. 개인회원 서비스 > 모성보호급여 신청 클릭


3. 공인인증서 로그인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공인인증서 본인확인을 거친 후 정보조회 및 민원신청 등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회원가입 후 공인인증서를 등록한 뒤 로그인해주세요.


4. 모성보호 부분에서 출산전후(유산,사산)급여 신청 클릭


5. 출산휴가급여신청서 작성

④ 출산일 : 예정일 기입

⑤ 영아의 주민등록번호 : 주민번호가 없을 경우 111111-1111111로 기재

⑥ 이번 회차 신청기간 : 30일 단위로 선택 (휴가 종류 후 신청시 일괄신청가능)

⑦ 계좌번호 : 처음 신청 시 출산휴가 급여를 입금받을 계좌번호 등록 

처리센터 : 가까운 고용노동부 지점으로 선택



6. 부정수급관련내용 확인 및 동의 후 서류 첨부하기

구비서류 :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확인서, 통상임금 확인자료, 의료기관 진단서 등 해당되는 서류를 모두 제출할 것


출산휴가급여 모의계산 바로가기 ▷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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