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알바 주휴수당 지급요건 및 계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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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8. 1. 09:08 생활정보
Q. 시급 6,500원에 하루 9시간씩 일주일에 2일, 주말에만 일할 경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A. 네, 소정근로시간이 주15시간이상이므로 당연히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근무하는 곳이 5인이상인 사업장이라면 1일 7시간을 초과하는 근무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가 인정되어 가산임금이 지급되어야합니다.



근로자가 1주일동인 결근없이 근무일수를 모두 채우면 하루이상의 유급휴일(주휴일)을 지급해야하는데 이때 주휴일에는 일하지 않아도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이를 주휴수당이라고 합니다.



주휴수당 지급요건은 주 15시간이상 근무하는 근로자에대해 지급하며 아르바이트와 같이 단기간 근무시에도 해당합니다. 따라서 앞서 질문자의 경우에도 주말에만 일하더라도 일주일에 15시간이상의 근무시간을 충족하고 있으므로 주말알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얼마를 지급받을 수 있는지는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1일 근로시간에 시급을 곱하면 되는데 정직원이나 일주일에 며칠만 근무하는 등 근로시간 계산이 애매하다면 다음 식에 대입해 계산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계산법 = 1주일 총 근로시간/40 X 8 X 시급 



위 식에 앞선 질문자의 경우를 넣어 계산해보면 1주일 총 근로시간=15시간이고 시급은 6,500원이므로 15시간/40시간 x 8 x 6,500원 = 19,500원의 주말알바 주휴수당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사업자가 이를 주지않으려하면 임금체불 명목으로 진정 또는 고소를 제기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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