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명후 할일 목록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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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7. 26. 09:33 생활정보


개명후 할일, 즉 신청사실이 허가된 후 기존의 이름과 다른 사실에 대해 착오가 발생할 수 있어 신분증 재발급 등 해야할 일들 목록을 정리하였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이름을 바꾸는 분들이 있는데 과거에 비해 비교적 개명절차가 간단해지고 허가사유도 다양하게 인정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인이되도록 사용해온 이름을 바꾸는 것은 단지 이름을 바꾼 사실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용해온 신분증을 바꾸는 것부터 거래해온 은행이나 기관들에 등록된 정보를 변경하는 등 개명후 할 일이 많은데요.



챙겨야할 것들이 한두가지가 아니기 때문에 놓치기 쉬워 반드시 해야할 일들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1. 개명신고 - 개명허가 후 한달 이내



주소지나 현재지의 시,구,읍,면사무소 또는 인터넷으로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 http://efamily.scourt.go.kr)에 개명사실을 신고해야하며 결정등본을 받은날로부터 1달이내에 처리해야합니다. 기간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5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 후 개명후 할일 목록의 신청 및 처리를 위해 도장/인감도장 새로 만들기, 새신분증에 사용할 여권사진/증명사진 찍기, 영문이름 확정 등을 미리 준비해두시기 바랍니다. 


2. 주민등록증 재발급



준비물 : 증명사진 2매,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서, 발급수수료, 기존주민등록증

주민센터에서 신청서를 작성하여 변경된 이름으로 주민등록증을 재발급신청합니다. 발급까지 며칠의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 기간동안 사용할 임시신분증(주민등록증발급신청 확인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3. 인감 변경


준비물 : 기본증명서, 새인감도장

주민센터에 방문 전에 변경된 이름으로 인감도장을 새로 만들어 인감변경 신청도 함께 하세요.



4. 운전면허증 재발급



준비물 : 임시신분증, 여권사진1 매, 기존운전면허증, 발급수수료, 신청서

가까운 운전면허시험장이나 경찰서에서 운전면허증을 재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면허시험장 방문 시 현장에서 재발급받을 수있으나 경찰서에서 신청 시 발급까지 2주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이 기간동안 운전을 해야한다면 임시면허증을 받아두시기 바랍니다.


5. 여권재발급



준비물: 여권발급신청서, 여권 영문성명 변경 신청서, 여권사진 1매, 신분증, 여권발급비용, 기존여권 (유효기간이 남은 경우)

신청서는 여권발급기관(시청, 구청, 대행사 등)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체크한 여권 유효기간과 면수에 따라 발급비용이 달라집니다. 


6. 은행, 카드사, 보험사 등



준비물 : 신분증, 주민등록초본 외 각 회사에서 요구하는 서류

거래하는 회사의 고객센터를 통해 필요한 서류 및 등록정보변경 방법에 대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7. 통신사 정보 변경



핸드폰 통신사에 변경된 이름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신용평가정보에 먼저 등록해야합니다. 통신사에 따라 이용하는 신용평가사가 다를 수 있으니 사용 중인 통신사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8. 인터넷 사이트 가입 정보변경 

인터넷 실명인증을 위해 사이렌24나 나이스평가정보 등의 인증사이트도 빠뜨리지 말고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9. 기타

자격증 또는 학적부 등 해당기관(학교)에 개명사실을 알리고 등록된 이름을 변경해야합니다. 


개명후 할일 중 가장 먼저 해야할일들에 대해 정리해보았는데요. 이렇게 정리한 목록 외에도 개인에 따라 추가로 변경해야할 부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하나씩 리스트를 정해서 처리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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