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요율 및 4대보험요율 변동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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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8. 2. 07:46 생활정보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는 근로자에 대해 4대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월급을 받게 되면 4대보혐료가 공제된 금액을 받게 되는데 건강, 고용, 산재, 국민연금이 이에 해당합니다. 


산재를 제외한 세가지에 대해서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나누어 부담을 하고 있으며 산재에 대해서는 사업주만 부담을 하게 됩니다. 매년 요율표가 발표되며 당해 7월부터 다음해 6월까지의 기존소득월액을 기준으로 발표된 각각의 요율을 곱해 납부해야하는 금액이 산정됩니다. 



2017년 4대보험 요율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민연금 요율



사업주 4.5% + 근로자 4.5% = 9% (동결)

단, 소득 상한액이 월421만원에서 449만원으로 조정되며 하한액은 월 27만원에서 월28만원으로 조정됩니다.


기준소득월액이란 월소득액에서 천원미만은 절사한 금액으로 최저 28만원부터 최고 449만원입니다. 최저하한액 미만이거나 최고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각각 28만원, 449만원을 기준소득으로 합니다.


기준소득월액에 포함되지 않는 소득

- 휴일근로, 연장근로, 야간근로 시 발생하는 수당은 연 240만원 한도내에서 미포함

- 개성공단이나 국외근무로 발생한 소득은 월 100만원 한도내에서 미포함


2. 건강보험 요율



사업주 3.06% + 근로자 3.06% = 6.12% (동결)

장기요양료율 = 건강험료의 6.55%

상한액: 월 7,810만원, 하한액 : 월 28만원



3. 고용보험 요율



임금총액의 범위

- 산입범위 : 기본급, 유급휴가수당, 휴일근로, 연장, 야간수당, 위험작업, 기술수당, 장려, 개근 수당, 상여금, 통근비, 사택수당, 교육수당, 급식(현물) 등

- 불인정범위 : 결혼축하금, 조의금, 재해보상금, 현물급여 (현물대금, 작업복, 작업화, 복리후생시설), 퇴직금 등


4. 산재보험 요율


 

작년과 비교하여 건강보혐료를 제외하고는 인상된 부분은 없네요. 보다 간편하게 계산하고 싶은 경우 관리공단에서 제공하는 계산기를 이용해보세요. 신고소득월액을 입력한 뒤 계산하기를 클릭하면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부담해야하는 금액과 총액이 자동계산되어 집니다. 


계산기 바로가기 http://www.nps.or.kr/jsppage/business/insure_cal.jsp






위 계산은 실제 납입금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조회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정확한 계산 및 납입액 확인을 위해서는 연금관리공단이나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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