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 명의변경, 지역변경 등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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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1. 4. 18:08 생활정보


청약통장 명의변경, 지역변경 등 변경사항 정리


청약통장은 국민주택기금의 기금조성을 위한 상품으로 주택분양 목적에서 가입하는 통장입니다. 요즘에는 다른 일반예금보다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데다 비과세 등 혜택들로 인해 재테크 목적에서 가입하는 분들도 늘어나고 있는것 같습니다.



조금더 이해를 돕기위해 기본적인 내용을 설명하면 현재 가입가능한 청약통장은 주택청약종합저축 밖에 없지만 이전에는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의 세가지 유형이 더 있었습니다. 2015년 9월 이후 신규가입이 안되고 있어 그 이전에 가입한 분들이라면 유지하고 있는 분들도 있을것 같은데요.



청약저축은 국민주택을, 예금은 민영주택을, 부금은 85㎡ 이하의 민영주택을 분양받기 위한 통장이었습니다. 이를 모두 통합하여 주택청약종합저축이 출시되었습니다. 



이는 공공주택이나 민영주택의 구분에 관계없이 모두 사용이 가능하고 가입대상도 나이와 세대주 조건을 없애 전국민이 가입가능합니다. 때문에 만능이라고 불리며 가입자수가 증가했는데 지금은 가입자가 너무 많아 청약 1순위도 큰 의미가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럼 오늘 궁금했던 내용인 청약통장 명의변경은 가능한지, 그외 지역이나 분양면적 등 변경가능한 조건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명의는 청약예금과 부금에 2000년 3월 27일 이후 가입한 경우 그리고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의 경우 가입자 사망시에 한해 상속인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2000년 3월 26일 이전에 가입한 청약예금 및 부금, 그리고 청약저축 가입자는 가입자의 사망시에 상속인으로, 혼인시에 배우자명의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또한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으로 세대주가 변경된 경우에도 명의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다른 지역으로 이사한 경우에만 주민등록이전을 마친 뒤 청약지역변경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 바로가기 https://www.apt2you.com/)




주택청약종합저축의 납입인정액이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인 경우 주택규모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변경되어야하며 APT2you 홈페이지 이용 시 영업일 기준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30분까지 가능합니다. 주택규모를 선택 또는 변경한 당일에는 취소 후 다시 선택할 수 있으며 홈페이지 또는 은행지점 등 신청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취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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