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발급방법 세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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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12. 21. 17:00 생활정보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발급받는 방법 세가지


부동산 등기사항이 기록된 문서를 등기부등본 또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라고 하며 이는 누구나 열람 및 발급이 가능한 문서입니다. 다만 일정 수수료를 부담하여야하며 원하는 경우 등기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열람하거나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발급 신청은 세가지 방법으로 가능하며 1) 등기소 방문, 2) 대법원인터넷등기소 이용, 3) 무인발급기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각 신청과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등기소 방문 신청

기관에 준비된 신청서에 신청자의 이름과 주민번호, 주소등의 인적사항과 열람대상 부동산의 종류 및 소재지번, 등기부종류 등 신청내용을 작성하여 신분증과 함께 제출하면 서면으로 열람 및 발급이 가능합니다. 등기소 방문 접수 시 1200원의 수수료가 부과되며 발급서류가 20매를 초과하는 경우 1장마다 50원이 추가됩니다.



2) 무인발급기 이용방법

무인발급기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말소사항을 포함하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발급만 가능합니다. 부동산 종류 및 소재지번, 신청부수 등 발급기에 직접 입력한 뒤 출력할 수 있습니다. 무인발급기 이용시 수수료는 1000원입니다.



3) 대법원인터넷등기소 (www.iros.go.kr)

인터넷등기소를 이용하면 직접 방문하지 않고 전자문서로 열람하거나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용시간에 제한이 없어 365일 가능하므로 업무시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홈페이지 이용시에는 발급과 열람을 구분하여 절차를 진행하여야하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열람은 등기기록의 모든 내용을 볼수 있으나 해당시점에 효력이 있는 등기사항과 그에 관련된 내용들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등기사항일부증명서는 현재소유현황이나 특정인지분, 지분취득이력 등 일부 내용에 대해서만 확인가능하고 온라인열람 수수료는 700원, 발급시 수수료는 1000원입니다. 수수료 결제 후 3개월이 경과하면 재열람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등기부등본 인터넷발급 방법은 대법원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에 접속한 뒤 부동산 등기 메뉴를 이용하면 됩니다. 열람하기 또는 발급하기 중 원하는 메뉴를 선택합니다. 



발급과정을 예로들어 보겠습니다. 다음단계에서 부동산 정보를 입력합니다. 부동산 구분은 토지인지 건물인지, 토지와건물 또는 집합건물 중에서 선택하고 소재지 주소를 입력합니다. 모든 정보 입력을 마치면 검색을 클릭합니다.



검색결과 부동산 목록이 뜨며 부동산 소재지번 확인 후 대상항목의 선택을 클릭합니다. 다음단계에서는 전부/일부 중 말소사항을 포함하는지 또는 현재휴효사항만을 공시하는지 범위를 선택하고 다음으로 넘어가 주민번호공개여부를 선택하면 결제대상부동산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발급 전 열람/발급 용도와 신청내용을 다시한번 확인하신 뒤 결제를 클릭하면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열람 및 발급 인터넷 신청이 완료됩니다. 부동산등기부 사항 이외의 지적공부나 건축물대장 등의 내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부동산종합증명서 발급 또는 부동산종합공부 열람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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