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주 분리 방법? 1주택2세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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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1. 6. 18:20 생활정보


오늘은 세대주 분리 방법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어 관련 내용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세대주란 함께 생활을 하고 있는 집단의 대표라고 할 수 있으며 가구주라고도 합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부모님과 자녀가 함께 생활하고 있는 가정이라면 부모님 중 한분이 세대주로 되어 있으며 대부분 아버지가 등록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세대주 분리라고 하면 이미 세대주가 등록된 집에서 이주하여 단독 세대를 구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만약 자녀가 취업 등의 이유로 부모님 집에서 나와 원룸 등과 같이 단독세대 구성이 가능한 주택에 거주하게 됐다면 이제는 자녀가 거주하는 원룸의 세대주가 되는 것입니다. 이때에는 전입신고만으로 세대주로 등록됩니다.



그런데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며 세대주를 분리하고자 한다면 원칙적으로는 1주택 2세대는 불가능합니다. 간혹 국민임대주택 분양을 위해 이러한 방법을 문의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관할 주민센터에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한가지 예를 들어 설명해보면 A는 이미 사람이 살고있고 전입신고가 되어있는 아파트에 방하나를 임대해 들어가게 되어 기존 세대주와 분리해 본인도 세대주로 등록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 1주택2세대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승인가능한 사안이 아니었으나 담당공무원은 기존 세대주와는 완전히 독립된 생활을 한다고 보고 승인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처럼 세대주 분리 방법이 간단하지 않습니다. 신청자가 처한 상황과 담당공무원의 조사에 따라 결정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인터넷으로 알아보기보다 직접 관할지 동사무소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한편 전입신고나 세대주 변경(분리가 아닌 변경입니다)은 인터넷으로도 가능합니다. 신청방법은 민원24에서 민원안내>분야별민원>생활분야에서 전입신고 또는 주민등록정정(말소)신고(세대주변경시)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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