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보호원 환불규정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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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12. 18. 19:20 생활정보


소비자보호원 환불규정 사례


요즘 온라인으로 쇼핑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직접 물건을 눈으로 보고 살 수 있으면 좋겠지만 시간이 없어서 또는 가격이 더 싸서, 물건을 직접 들고 다니지 않아도 되는 편리함때문에 등등 많은 이유로 온라인에서 물건을 사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저도 신선 식품을 제외하고 옷이나 생활용품 등은 인터넷에서 더 많이 사는것 같아요. 인터넷으로 가격비교도 잘 되어 있고 구매평도 확인할 수 있으니 매장에서 직원 눈치를 보지않고 사는게 더 편하기도 하구요. 물론 구매평을 절대적으로 믿는것은 아니지만 결정에 어느정도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실인것 같아요.



어찌됐든 이래저래 온라인구매가 많으실텐데 그만큼 문제도 함께 증가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저도 온라인 판매자와 문제가 있었던 적이 있었는데 아휴.. 그 판매자 태도만 생각하면 아직도 화가는것 같아요.



개인 의류 쇼핑몰이었는데 구매후 배송도 한참 걸리더니 받아보고나니 오른쪽과 왼쪽 길이가 다르고 밑단은 울고 도저히 입을 수 있는 옷이 아니었습니다. 원래 디자인이 그런것도 아니고 판매자가 올려놓은 사진의 디테일과도 달랐구요. 그래서 게시판에 문의한 뒤 반품신청을 했는데 처음엔 순순히 옷을 돌려보내라더니 며칠뒤 받고나서 옷에서 착용감이 심하고 이상한 냄새가 나서 환불처리가 안된다고 답변이 오더군요.



단지 수령 후 집에서 잠깐 입어본 후 반품해야겠다고 바로 벗었는데 착용감이라니.. 게다가 이상한 냄새는 제가 입어서 나는 냄새라는데 도대체가 말이 안통하더군요. 그래서 조금 찾아보니 그 사이트의 전형적인 수법인것 같았어요. 비싼 옷은 아니었지만 저와같은 일들을 당한 분들이 많은 걸보니 더 화가나기도 하고 너무 괘씸해서 어떻게든 환불받아야겠다싶었습니다.



잘 모르시거나 바쁜 분들은 큰 금액이 아니니 머 밟았다 치고 그냥 포기할 수 있는데 그런 분들이 많을 수록 심보나쁜 판매자가 기승을 부릴것 같은 생각에 소비자보호원 환불규정에 대해 찾아보았습니다.




저도 처음해보는거라 먼저 소비자원에 전화를 걸어 물어봤는데 친절하고 자세하게 절차에 대해 알려주시더라구요. 상황을 말씀드리니 그런 일이 많은지 환불받을 수 있다고 대수롭지 않게 답변받을 수 있었습니다. 



안내받은대로 내용과 증거사진을 함께 첨부하여 신고한 뒤 보호원에서 업체에 조정신청을 했는데 어이없게도 며칠걸리지않아 바로 환불을 해주었습니다. 이렇게 신고를 하면 환불을 해주고 그냥 포기하면 돌려주지 않고 넘어가고.. 그런 식으로 운영하는것 같더라구요.



소비자로서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면 혹은 불량판매자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면 그냥 넘어가지말고 반드시 소비자원에 피해구제요청을 통해 보상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에 전화해서 상담받으신 뒤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작성이 증빙자료와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제출방법은 팩스, 우편, 온라인제출 등 모두 가능하니 편한 방법으로 이용하세요. 절차가 어렵지 않으니 전화로 먼저 상담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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