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인터넷신청 방법 및 수급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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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12. 20. 16:44 생활정보


실업급여는 직장을 다닐 의사가 있지만 회사 경영난이나 이전등의 사유로 불가피하게 퇴사를 하게 된 경우 퇴직자가 구직활동기간동안 겪을수 있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복지제도입니다. 


따라서 구직급여라고도 하는데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에서 관련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므로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고객센터로 전화문의하면 신청자격 및 절차에 대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인 내용에 대해 알고 계시다면 별도의 상담없이도 혼자서 신청이 어렵지 않으며 문의과정에서도 이해가 쉬으므로 실업급여 수급조건 및 신청방법에대해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처음 신청할때에는 인터넷상에 안내된 정보를 보고도 복잡해보이고 잘 정리가 안됐었는데 직접해보니 크게 어려운 점 없이 비교적 간단하게 접수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직접 해봤던 것을 바탕으로 실업급여 인터넷신청 방법에 대해 정리하였으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구직급여 신청접수단계를 완료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고용센터를 방문해야합니다. 때문에 처음부터 방문해서 진행해도 되지만 인터넷으로 미리 신청을 해두면 고용센터에 방문하는 횟수나 교육받는 시간 등 여러가지면에서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신청과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청 및 지급절차

1. 퇴직자 : 워크넷 구직등록 > 인터넷교육수강 > 고용센터 방문접수(수급자인정신청)

   사업주 : 피보험자격 상실신고

2. 수급자격 결정 : 접수일로부터 2주 후 실업인정 (1차 급여, 8일분 지급)

3. 1~4주 실업인정일에 구직활동 증빙서류 제출 (온라인전송 또는 방문제출)


수급자격

1. 최근 18개월 이내에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된 경우.

2. 퇴사사유 : 비자발적인 이유로 실업하게 된 경우, 예외적으로 결혼 후 다른지방으로 이사하거나 회사가 다른 지역으로 이전해 출퇴근거리가 멀어진 경우 등은 자발적인 사유라도 자격에 해당됨. 


지급액

1. 1일 43,416원 (2016년 이전 신청자의 경우 상한액 43,000원, 하한액 40,176원(최저임금의 90%)로 정해져있었으나 2016년 이후 상한액과 하한액이 동일하게 조정됨)

2. 고용보험법 개정안 통과여부에 따라 향후 변동될 수 있음.


수급기간


1. 퇴직시 나이와 근무년수에 따라 90일부터 240일까지 차등 적용

2. 퇴직일로부터 12개월까지만 수급가능 (수급기간이 남아있다하더라도 퇴직 후 1년이 지났다면 남은 급여를 받을 수 없으므로 실업 후 빨리 신청할것)




실업급여 인터넷신청 과정


1. 워크넷구직등록 : 워크넷(www.work.go.kr) 회원가입 후 이력서 작성 및 구직신청



2. 온라인 교육 수강 : 고용보험 사이트 접속 후 개인서비스 > 실업급여 >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교육을 들어가 동영상 시청을 완료


3. 실업인정신청 : 온라인교육 수강 후 14일 이내에 신분증을 지참하여 고용센터 방문 (센터에 준비된 수급자격 인정신청서 및 재취업활동계획서 작성 후 제출)

4. 센터에서 자격 여부 검토 후 인정되면 2주 뒤 실업인정교육 실시 (재방문필요, 지난 8일분에 해당하는 급여지급)

5. 매 4주마다 구직활동증명서 제출 (온라인전송 또는 방문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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