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령조건 및 나이, 방법 등 상세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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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8. 31. 06:52 생활정보


국민연금은 사회적으로 노후 빈곤층이 확대되는 것을 막기위해 소득이 있는 근로자라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하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 이는 소득의 일정부분을 적립해두었다가 노후에 수급시기가 되면 일정 형태로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여 국민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자 시행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그 종류에는 노령/장애/유족이 있으며 각각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지닙니다.



- 노령 : 대부분의 가입자가 수급하는 형태로 노후생활자금을 보장하기 위해 지급함

- 장애 : 질병이나 상해로 인해 치료후에도 장애가 발생한 경우 가입자 및 가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지급함 

- 유족 : 가입자가 수급 중 사망한 경우 가입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던 유족에게 지급액의 일정율을 지급함


그럼 지금부터 국민연금 수령조건 및 수급개시나이, 신청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지급받을 수 있는 수급액은 기본연금액에 지급률을 반영한뒤 부양가족 연금액을 합한 값으로 책정됩니다. 지급률은 노령: 가입기간 10년에 50%로 매년 5%씩 증가, 장애: 등급에 따라 100~60%, 또는 일시금(225%)으로 지급, 유족: 가입기간에 따라 40%~60%까지입니다.


 

수급개시나이는 그 종류에 따라 달라지며 수급기간은 지급사유가 발생한 다음달부터 수급권이 소멸하는 달까지입니다. 예를들면 노령연급 수급대상자인 경우 1952년생인 가입자가 60세가 되면 60세 생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부터 받을 수 있으며 1965년생인 가입자는 64세 생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부터 지급받게 됩니다. 



만약 가입자가 위 연령이 되기 전에 소득이 없어 국민연금 조기수령을 원한다면 5년까지 앞당겨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신청시기에 따라 지급액이 한해에 6%씩 감액되므로 5년을 앞당겨 받는 경우 최고 30%까지 감액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합니다. 

장애연금 수급시기는 완치일 또는 초진일로부터 1년6개월이 지난 다음달부터 시작하며 유족연금의 경우 가입자가 사망한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국민연금 수령조건에는 가입기간이 최소 10년 이상이어야하며 앞서 설명한 수급나이를 충족해야합니다. 급여액은 가입기간 및 소득유무, 연령에 따라 달라지며 가입기간이 10년이상으로 60세에 도달한 경우 기본연급액의 50%를, 가입기간이 20년 이상인 경우에는 100%를 반영하여 지급액을 결정합니다. 한편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소득구간별 금액을 감액하여 지급합니다.



신청방법은 본인신청이 원칙이며 직접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나 임의대리인이 대신할 수 있습니다. 청구기한은 수급권이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내이며 기한이 지나면 수급권은 소멸됩니다. 


위 구비서류를 확인하여 신청 시 착오없으시기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국민연금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콜센터(135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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