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사업자 폐업신고 방법 및 미신고시 불이익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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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8. 29. 07:14 생활정보


사업을 시작할때에는 반드시 사업자등록을 해야하는데 개업 시 뿐만 아니라 휴업 또는폐업시에도 신고를 해야합니다. 사업자 폐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많은 세금을 추징당할 수 있고 등록면허세의 부과 및 명의대여에 해당하는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신고후에는 폐업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5일 이내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및 납부를 해야하며 피;업사실증명서를 건강보험공단 및 연금관리공단에 제출해야 보험료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다음해 5월에는 지난해 폐업일까지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및 납부를 해야합니다. 



개인사업자나 간이사업자 모두 신고방법은 동일하며 사업자등록증을 구비하여 세무서를 방문해 신고서를 작성 후 제출하거나 홈택스 가입자인 경우 인터넷으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인터넷 신고방법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세요. 



1. 국세청 홈택스 접속 (www.hometax.go.kr)


2. 신청/제출 클릭


3. 신청업무 > 휴폐업신고 클릭

이용시간 : 평일 오전9시부터 오후11시까지, 주말 및 공휴일 오전9시부터 오후 6시까지


4. 회원로그인 : 사업자 아이디로 로그인


5. 신고서 작성

기본인적사항 및 신청구분, 사유 선택 후 신청하기 클릭


휴/폐업일은 실질적으로 사업을 휴업 또는 폐업하는 날을 기준으로 하며 날짜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 신고서를 접수하는 날을 기준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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