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확정일자 신청방법 및 반려사유 확인하기
임대차계약 후 보증금을 보호받기 위해 반드시 해야하는 행정절차가 바로 전입신고와 확정 일자를 받는 것입니다. 이사일에 정산 후 바로 등기소나 주민센터를 방문해 진행하면 좋지만 당일이나 후에 이사짐 정리 등 정신없어 놓치기 쉬운데요. 인터넷 확정일자 받는법도 어렵지 않으니 오늘 포스팅을 참고해 진행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알아두어야할 점은 인터넷으로 확정 일자 신청은 24시간 가능하지만 6시 이후 또는 공휴일에 신청한 건에 대해서는 다음 근무일에 접수/처리 됩니다. 또한 계약서를 첨부파일로 업로드해야하기 때문에 스캔 또는 사진을 찍어 파일로 미리 보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단, 온라인 신청은 주택임대차계약에 한하며 상가계약시에는 방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계약 당사자 뿐만 아니라 계약서를 작성한 공인중개사, 인터넷등기소에 사용자등록된 법무사 및 변호사를 통해서도 대리신청가능합니다. 그럼 신청방법을 확인하세요.
1. 인터넷등기소 (www.iros.go.kr)에 접속한 뒤 회원가입합니다. 이때 개인의 경우 공인인증서, 법인의 경우 전자증명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3. 상단의 [확 정 일 자] 메뉴로 들어간 뒤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신규] 클릭합니다.
4. [신청서 작성 및 제출]의 기본정보(주택소재지, 부동산등기소재지 등), 계약정보(계약기간, 보증금과 차임, 임대인과 임차인 정보 등), 신청인정보(신청인 정보 및 계약서 첨부)를 차례로 입력합니다.
5. 신청서를 누락된 부분 없이 작성한 뒤 신용카드나 계좌이체, 휴대폰결제 등을 통해 신청수수료를 결제합니다. 인터넷 확정일자 신청 수수료는 500원입니다.
6. 신청서 제출대기단계에서는 제출하고자 하는 신청서를 선택(체크)한 뒤 [신청서제출] 버튼을 클릭하면 입력한 신청내용과 첨부한 계약서파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잘못된 내용이 없는지 다시한 번 확인한 뒤 공인인증서 서명을 거쳐 제출합니다.
7. [신청처리내역 조회] 메뉴에서는 신청한 내용의 처리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처리상태에 따라 제출완료/부여완료/반려/취하 등으로 표기됩니다.
8. 온라인으로 확정 일자 신청 후 처리가 완료되면 부여된 계약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의 [확 정 일 자] 메뉴에서 [계약증서] > [미발급내역보기]에서 출력할 수있으며 이후 재발급을 원할 경우 [계약증서] > [발급하기]로 들어간 뒤 임대인/임차인명이나 도로명주소, 소재지번 등으로 찾기하여 출력가능합니다. 단,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아닌 대리신청한 경우 최초 1회에 한해 발급가능합니다.
인터넷 확정일자 신청방법 및 계약증서 발급방법 확인하셔서 방문없이 근무시간 외에 언제라도 편하게 신청해보세요.
다음의 경우 신청내용이 반려될 수 있으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반려된 내용은 수정후 재신청할 수있으며 재신청시 처리일 기준으로 확 정일 자가 부여됩니다.
- 주택임대차계약서가 전자화문서로 첨부되어있지 않은 경우
- 첨부된 문서에서 임대인 및 임차인의 정보, 주택소재지, 임대차목적물, 기간, 보증금 등의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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