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증 재발급 신청방법 (2017.7. 시행령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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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7. 4. 07:29 생활정보
이제 주민증을 분실하더라도 [민원24] 홈페이지를 통해 재발급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사이트에서는 분실신고 접수만이 가능했으며 신분증 재발급을 위해서는 주민센터나 읍면사무소를 방문해야했으나 주민등록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2017년 7월 1일부로 인터넷으로 재발급 신청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주민등록증 분실 시, 다시말하면 기존 민증을 반납할 수 없는 경우에만 민원24를 통해 재발급 신청할 수 있으며 훼손이나 기재사항 변경 필요에 의해 재발급을 받는 경우에는 기존 신분증의 반납을 위해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해야합니다.


또한 분실에 따라 재발급을 하는 경우라도 표시사항을 변경해야하는 경우 역시 직접 방문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분증 온라인 발급신청은 재발급 시 뿐만아니라 처음 민증을 신청하는 17세 이상의 경우에도 가능하므로 평일에 주민센터를 방문해야했던 종전의 시스템이 편리하게 개선되었다고 할 수있습니다.



민원24를 통한 신분증 재발급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홈페이지 접속


www.minwon.go.kr



2. [민원신청] > [인터넷신청전체민원]



3. [주민등록증 재발급] 검색 > 검색결과 중 1번 재발급신청의 [신청] 클릭




4. 로그인



5. 신청서 작성


[작성예시]

 

① 주민등록지 상의 주소를 시/군/구를 기준으로하여 선택 

② 연락가능한 연락처 입력 

③ 분실에 체크 (신분증 재발급 온라인신청은 분실시에만만 가능) 

④ 확인 사항 읽은 후 체크 

⑤ 사진 첨부 (구비서류의 사진규정 확인) 

⑥ 수령기관 선택 


[구비서류] 

귀와 눈썹이 보이는 탈모상반신 사진 1매(6개월 이내, 3cmx4cm 또는 3.5cmx4.5cm)

종전의 주민등록증



- 구비서류 첨부를 위해 파일업로드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사용중인 PC에 설치되어 있지 않는 경우 프로그램 다운로드 후 사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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