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증 재발급 신청방법 (2017.7. 시행령개정)
다만 주민등록증 분실 시, 다시말하면 기존 민증을 반납할 수 없는 경우에만 민원24를 통해 재발급 신청할 수 있으며 훼손이나 기재사항 변경 필요에 의해 재발급을 받는 경우에는 기존 신분증의 반납을 위해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해야합니다.
또한 분실에 따라 재발급을 하는 경우라도 표시사항을 변경해야하는 경우 역시 직접 방문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분증 온라인 발급신청은 재발급 시 뿐만아니라 처음 민증을 신청하는 17세 이상의 경우에도 가능하므로 평일에 주민센터를 방문해야했던 종전의 시스템이 편리하게 개선되었다고 할 수있습니다.
민원24를 통한 신분증 재발급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홈페이지 접속
www.minwon.go.kr
2. [민원신청] > [인터넷신청전체민원]
3. [주민등록증 재발급] 검색 > 검색결과 중 1번 재발급신청의 [신청] 클릭
4. 로그인
5. 신청서 작성
[작성예시]
① 주민등록지 상의 주소를 시/군/구를 기준으로하여 선택
② 연락가능한 연락처 입력
③ 분실에 체크 (신분증 재발급 온라인신청은 분실시에만만 가능)
④ 확인 사항 읽은 후 체크
⑤ 사진 첨부 (구비서류의 사진규정 확인)
⑥ 수령기관 선택
[구비서류]
귀와 눈썹이 보이는 탈모상반신 사진 1매(6개월 이내, 3cmx4cm 또는 3.5cmx4.5cm)
종전의 주민등록증
- 구비서류 첨부를 위해 파일업로드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사용중인 PC에 설치되어 있지 않는 경우 프로그램 다운로드 후 사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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