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수사대 신고방법 알아두세요
인터넷상거래 및 개인SNS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사이버 범죄가 더 이상 유명인들만을 대상으로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평범한 개인이라도 개인정보 유출부터 온라인사기, 사이버 범죄에 쉽게 노출되고 피해를 입을 수 있어 사회적인 문제가 커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온라인상에서 이와같은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알아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사이버수사대는 사이버범죄를 전문으로 수사하는 기관으로 2000년에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창설하였습니다.
컴퓨터바이러스유포나 해킹, 불법유해사이트신고, 개인정보유출, 사이버명예훼손, 전자상거래사기 등의 다양한 사건을 담당하고 있으므로 관련 피해를 입은 경우 사이버수사대 신고방법을 확인하시어 적극적으로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1. 사이버안전국 홈페이지 (cyberbureau.police.go.kr)
위 링크를 통해 사이버안전국 홈페이지에 들어간 뒤 자주찾는 메뉴의 [사이버범죄/상담 > 신고하기]를 클릭합니다.
2. 사이버범죄신고하기
신고 시 범죄로 판단되지 않거나 신고내용이 부실하여 사실 확인이 어려운 경우 접수가 되지 않을 수 있으니 피해사실을 정확하게 작성하여야합니다. 또한 인터넷으로 신고한 뒤 필요에따라 경찰서에 직접 출석해 피해증빙자료를 제출하거나 진술조서를 작성해야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신고가 접수되면 담당경철서에서 검토하여 7일이내에 형사사건으로 접수할지 여부가 결정되며 추가적으로 법률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는 처리기간이 최대 14일까지 소요될 수 있습니다. 빠른 처리를 원하신다면 온라인신고접수보다 경찰서를 직접 방문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3. 사이버수사대 신고방법
다음단계에서는 개인정보수집 이용에 동의한 뒤 휴대폰인증 또는 아이핀인증을 통해 본인인증단계를 거칩니다.
본인확인 후 신고인 정보의 비어있는 연락처에 연락가능한 이메일과 핸드폰번호를 입력합니다. 이름, 생년월일, 핸드폰번호는 자동으로 생성되며 내용이 맞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제 신고할 내용을 입력해야하는데요. 목록에서 정보통신망을 침해(해킹, 악성프로그램, 랜섬웨어 등)했는지, 이를 이용한 범죄(인터넷사기, 금융사기, 저작권침해 등)인지, 불법컨텐츠 인지, 범죄유형을 선택하거나 키워드를 이용해 조회합니다.
유형 선택후에는 신고사항을 작성하는데 담당관서 정보에는 경찰서를 검색하여 입력하고 용의자 정보를 알고있는대로 작성합니다. 이름은 필수입력항목이며 모를경우에는 [모름]으로 쓰면 됩니다. 모든 내용을 작성했다면 하단의 [접수]를 클릭해 신고절차를 완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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