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미가입과태료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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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12. 14. 20:24 생활정보


자동차보험은 의무가입으로 차량을 소유하고 있다면 반드시 가입해야합니다. 보통 1년단위로 계약하며 가입기간을 놓쳐 미가입기간이 발생하면 과태료가 발생하기 때문에 계약기간 만료일 전에 가입해야합니다. 



차량 구입 후 1년이상 지난 분들은 만료일이 다가오면 여기저기에서 자동차보험 가입권유전화를 많이 받아보셨을텐데요. 저는 8월에 차를 구매했기때문에 8월만되면 보험사들에서 걸려오는 전화때문에 업무에 지장이 있을 정도더라구요. 


이렇다 보니 만료일을 잊어버리고 계약을 놓치는 일은 드물지만 혹시 해외에 나가게되는 등 기간안에 처리가 어렵다면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무가입종료일이 공휴일인 경우 다음영업일이 아닌 휴무전날까지 가입을 완료해야하기때문에 여유있게 갱신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동차보험미가입과태료는 얼마나 될까요? 

책임가입은 대인과 대물로 구분되며 미가입기간 중 운전을 하다 사고가 나면 범칙금까지 발생하게 됩니다. 범칙금 부과절차는 위반내용이 접수되면 사건내사가 시작되고 출석요구서를 발송합니다. 이후 신문조서작성 및 통고처분(상습위반자가 아닌경우) 혹은 검찰에 사건송치(상습위반자) 등의 과정을 거쳐 범칙금이 부과되거나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대인배상I (자가용+영업용)



자동차보험미가입과태료는 대인배상의 경우 차종이나 기간만료일 초과 기간에 따라 최소 6천원부터 최고 100만원까지 부과됩니다. 일반 비사업용 자동차를 예로들면 기간만료일부터 10일이내에는 1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10일을 초과하게되면 이후 매 1일마다 4천원씩 150일까지 과태료가 추가되어 최대 60만원을 납부해야합니다.


대인배상II 또는 책임공제(영업용)



자동차사고로 대인배상I에서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대인배상II 특약에 따라 초과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또는 사업용차량의 경우 대인배상II 항목은 의무가입대상입니다.



대물 (자가용+영업용)



한편 대물배상은 비사업용자동차의 경우 기간만료일부터 10일이내에는 5만원, 10일 이후부터는 매 1일마다 3천원씩 최고 30만원까지 부과됩니다. 


운행금지위반 범칙금/형사처벌



책임가입 미가입시 차량을 운행하다 주정차위반, 속도위반, 통행금지위반 등등 위반사항이 발생하면 과태료과 별도로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1회 위반자에 대해서는 자가용의 경우 40~50만원, 사업용은 100~200만원을 납부해야하며 2회이상 위반 시 벌금 500만원 또는 1년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고가 나면 사고로 인한 피해보상을 모두 개인이 부담해야하므로 반드시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차량을 운행해서는 안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자동차보험미가입과태료 및 범칙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동차보험료를 아끼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면 에어백이나 블랙박스 등 안전과 관련된 차량옵션에 대한 정보를 정확히 제공하고 운전자 범위를 본인 또는 본인과 배우자와 같이 구체적으로 지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운전자가 많을수록, 운전자의 나이가 어릴수록 금액이 높게 책정되므로 주로 운전하는 사람에 대해서만 대상을 설정하시기 바랍니다. 이외에 에코마일리지, 주행거리할인 등 운행특성에 따른 할인제도 등이 있으니 가입 시 문의하시어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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