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보험료 계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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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12. 9. 17:16 생활정보


국민건강보험료 모의계산 방법


국민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구분되는데 직장에 근무하는 분들외 자영업자 등은 지역가입자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간혹 직장을 그만두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높은 건보료에 깜짝 놀라거나 부담을 느끼는 분들이 있는데 구직 중으로 재취업을 계획중이시라면 한시적으로 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임의계속가입제도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지역보험료 계산방법에 대해 알아볼텐데요. 소득에 따라 납입금액이 결정되는 직장가입자와 달리 지역가입자의 경우 재산 및 경제활동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납입액이 결정되기 때문에  더 복잡하게 생각될 수 있습니다. 각각의 요율을 따져 계산하려면 어렵게 느껴질텐데요. 모의계산기를 통해 보다 간편하게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건보료 모의계산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접속한 뒤 검색창에 지역보험료계산을 입력해 검색하면 해당 페이지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앞에서 잠깐 말씀드린것처럼 지역보험료는 소득과 재산에 따라 산정하기 때문에 보다 정확한 결과를 위해 모의계산에 앞서 자산현황을 미리 파악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검색결과 1건이 조회되며 이를 클릭하면 사이버민원센터로 연결됩니다. 마우스 스크롤을 하단으로 내리면 자역보험료 계산하기 메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모의계산은 예상된 금액으로 실제 납입할 금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용으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계산하기로 들어가면 내국인과 외국국인 구분 후 가입자의 정보(구분, 성별, 출생년월일)를 입력합니다. 다음으로 재산현황에 대해 자동차 보유 시 차량정보(차종, 최초등록일, 연간세액) 및 토지, 건물, 전세보증금 등을 사실에 맞게 입력합니다. 소득활동을 하고 있는 경우 종합소득 및 근로소득, 연금소득을 구분하여 입력하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납부할 금액은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건보료의 6.55%)를 합한 값이며 거주지역이나 세대유형에 따라 산출된 금액에서 최대 50%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감면대상은 65세 이상/70세 이상 노인세대 또는 한부모(조손)가정, 소년소녀가장, 등록장애인, 국가유공자 중 상이자 및 농어촌지역(사업소득 500만원 이하), 등록 농어업인 등입니다. 



지금까지 지역보험료 계산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위 결과는 실제 납부금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정확한 납입금액 및 감면대상은 고객센터(1577-100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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