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진료기록 조회 및 스켈링적용대상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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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11. 18. 17:44 생활정보


지난 병원진료기록 조회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과거 진료받았던 병원을 각각 방문하지 않더라도 인터넷으로 일괄적으로 모든 내역 조회가 가능합니다. 병원기록 뿐만아니라 약국에서 처방약을 조제한 기록까지 모두 확인할 수 있으니 과거 진료내역 확인이 필요한 분들은 이용해보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함께 소개하고싶은 서비스가 있어 알려드립니다. 바로 스켈링 보험급여 대상여부 확인서비스입니다. 스켈링, 즉 치석제거를 자비로 하려면 5만원 이상의 비용이 발생하는데 1년에 한번은 급여 적용을 받아 1만원대로 저렴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1년 적용기간이 7월부터 다음해 6월까지이기 때문에 지난해 치료시기를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 이번해 적용대상여부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런 경우 확인할 수 있는 방법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병원진료기록 조회 및 치석제거 급여대상여부 확인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공단홈페이지를 검색하거나 주소창에 사이트주소 (www.nhis.or.kr)를 직접 입력해 공단 홈페이지로 들어갑니다.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에는 상단 메뉴 중 민원신청>개인민원>나의민원보기로 들어갑니다.



해당 메뉴는 개인민원서비스로 공인인증서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별도의 회원가입이나 인증서 등록절차는 불필요하며 주민번호입력 후 공인인증서 본인인증을 클릭하여 인증서 선택 후 로그인을 완료합니다.



로그인하면 민원신청>개인민원 서비스 목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중 보험급여>진료받은내용보기를 클릭하면 병원진료기록 조회가 가능합니다.




다음단계에서는 조회기간을 선택합니다. 단, 진료비청구 및 심사등을 위해 일정기간이 소요되는 이유로 최근 2개월간의 기록은 열람되지 않으며 조회일을 기준으로 14개월전부터 2개월전까지의 내역만 확인됩니다. 



또한 민감하거나 사생활치료가 있는 상병의 기록은 제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부모님 공인인증서로 열람할 수 있으며 조회결과가 사실과 다른경우 진료비 부당신고가 가능합니다(소정의 신고포상금있음).



직접 조회해본 결과입니다. 올해초에 병원을 방문한 내역과 약국에서 처방조제한 내역까지 모두 확인이 되네요.  




마지막으로 스켈링 급여적용대상 확인방법을 알려드리며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로그인 후 메뉴에서 민원신청>개인민원>치석제거 진료정보조회로 들어가면 해당기간에 따른 급여대상여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병원진료기록 조회 및 스켈링 보험적용 조회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과거 진료기록 확인이 필요하신 분들은 위 내용을 참고하시어 조회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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