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구직활동 인정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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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11. 16. 11:17 생활정보


갑작스럽게 퇴직하게 되는 경우 다시 취업을 할때까지 퇴직자에겐 실업급여가 많은 도움이 됩니다. 한편 급여대상으로 인정되더라도 수급 절차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구직활동 증빙서류를 누락하거나 제출일을 놓친다면 실업급여를 받지 못할 수도 있는데요. 아래 실업급여 구직활동 인정 범위를 확인하시어 수급대상에서 제외되는일 없이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실업급여 혹은 구직급여라고도하는데 그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몇가지 조건을 충족해야합니다.


첫 번째, 퇴직 전 180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있어야합니다.

두 번째, 비자발적인 사유로 인한 퇴사여야합니다.

세 번째, 수급기간동안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하여야하며 증빙자료를 제출해야합니다.

 


그럼 구직급여 수급절차에 대해서도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저도 과거에 회사사정으로 퇴사를 하게되어 구직급여를 받은 적이 있었는데 직접 해보기전에는 매우 복잡하게 느껴지더라구요. 그래서 최대한 쉽게 이해하실 수있도록 풀어서 작성해보겠습니다.

 


1. 워크넷 홈페이지에서 구직등록을 한뒤 동영상 교육을 이수합니다. 회원가입 후 본인 계정으로접속해 동영상 시청을 완료하면 고용센터에 자동으로 이수확인이 되므로 별도의 신고절차는 불필요합니다.


2. 동영상 시청 후 2주이내에 고용센터를 방문해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신분증을 지참하여야하며 그 외 서류는 센터에 준비되어 있으므로 따로 출력해가지 않아도 됩니다.


3. 심사를 마친 뒤 수급대상으로 인정이 되면 2주후부터 구직급여를 받게 됩니다. 신청일로부터 2주후에 센터를 재방문해 다시한번 지급관련 교육을 받고 계좌번호를 제출합니다.


4. 이후부터는 4주마다 구직활동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인정여부에 따라 지급됩니다.

 

사실 신청접수까지는 크게 어렵지 않고 잘 모르겠다면 고용센터에 전화 혹은 방문상담을 통해 친절히 설명들으실 수있습니다.

 

 

■ 한편 수급대상이 된 이후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입니다. 이는 이력서를 제출하는 것 외에 직업훈련이나 직업지도프로그램참여 및 창업준비활동을 모두 포함합니다.

 


■ 위와 같이 실업급여 구질활동 후 이를 인정을 받기위해서는 매 4주마다 지정된 일자에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합니다. 단, 온라인 전송은 2~3차에만 가능하며 4차 이후에는 반드시 방문제출해야합니다.

 

■ 인터넷 제출방법은 실업인정일(오후 5시까지)에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통해 워크넷사이트에 접속한 뒤 내정보관리>이메일입사지원내역으로 들어가 전송을 완료합니다. 실업인정일 이외에는 전송버튼이 활성화되지 않으며 반드시 제출완료를 확인하여야합니다. 제가 했을때에는 고용센터에서 제출확인됐다는 문자가 왔는데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 3차까지는 4주에 2건이상(온라인 전송가능), 4주차에는 2주에 1건씩, 4차 실업인정 이후에는 매주 1건씩으로 강화됩니다(4차부터는 지정한 일시에 반드시 출석해야합니다). 기간내 활동내역을 미충족하거나 동일한 사업체에 중복지원하는 경우 실업급여 구직활동 인정이되지않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마지막으로 재취업활동으로 인정가능한 증빙자료에는 취업공고와 함께 이력서를 제출한 내역 (포털사이트지원내역, 이메일 보낸편지함, 팩스 송신증, 등기수령증 등등) 또는 사업장을 직접 방문한 경우 면접자의 명함이나 면접확인서가 있습니다. 직업훈련을 받은 경우 훈련기관에서 발행한 수강증명서를 제출할 수 있고 자영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자영업활동계획서와 시장조사, 허가관련 관공서 방문기록, 임대차계약 등 준비활동을 증명하는 자료로 대신할 수있습니다.


지금까지 실업급여 구직활동 인정 범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또 한가지 말씀드릴 부분은 수급기간 중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지급액에서 해당기간에 발생한 소득을 제외한 나머지 급여를 수령이 가능하니 반드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신고를 하지않고 적발되면 부정수급에 해당해 지급액의 2배에 달하는 금액이 추가징수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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