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지원제도 소득, 재산요건 및 지원내용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함에 따라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긴급복지지원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7가지에 해당하는 위기사유 및 소득, 재산기준 등의 요건을 충족하여야합니다.
1. 위기사유
1) 가계를 책임지는 주소득자의 사망이나 행방불명, 가출,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이유로 가계 소득을 상실한 경우
2) 중한 질병이나 부상을 당해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3)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 유기, 학대 등을 당한 경우
4) 가정폭력 또는 성폭력을 당한 경우
5) 화재 등으로 거주하는 주택이나 건물을 상실하거나 해당 건물에 거주가 곤란한 경우
6)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지자체조례로 인정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7) 그외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 주소득자와의 이혼, 단전 1개월 경과, 주소득자의 휴·폐업, 주소득자의 실직, 교정시설 출소자로 생계가 곤란한 경우, 가족으로부터 방임이나 유기, 생계곤란등의 이유로 노숙하는 경우
1-1 외국인이 지원받을 수 있는 경우
1)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중인 자
2) 대한민국 국민인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으로 인해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부모나 자녀를 돌보는 외국인
3) 난민법 제2조 제2호에 따라 난민으로 인정되는 경우
4) 천재지변이나 화재, 범죄로 피해를 입은 경우(본인의 귀책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제외)
5) 그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2. 긴급복지지원제도의 소득·재산 기준 요건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4인가구기준 3,293,576원)
○ 재산은 지역에 따라 대도시, 135,000천원, 중소도시 85,000천원, 농어촌지역 72,500천원 이내로 금융재산 5백만원 이하인 경우 (단, 주거지원은 7백만원 이하)
3. 신청방법 및 진행절차
1) 위기사항 발생 시 거주지의 시·군·구 담당부서 및 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부 (콜센터129)에 접수
2) 24시간 이내에 담당공무원이 현장 확인 후 우선지원
3) 지원이 이루어지면 후에 지원 적격여부를 확인한뒤 지원 종료 또는 중단, 지원금 반환 등의 절차 진행
4) 긴급지원 종료 후에도 위기사항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기초생활보장 등 국가제도나 민간프로그램 연계 가능
4. 긴급복지지원제도 지원내용 및 금액
1) 생계지원 : 식품의료비나 의복비 등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 및 현물(지원대상자의 거동불편으로 금융기관 이용이 어렵거나 직접 물품구매가 어려운 경우 등)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3개월간 매월단위로 115.7만원 (4인기준)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3개월 이후에도 상황이 개선되지 않는 경우 심의를 거쳐 추가 3개월을 더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 의료지원 : 중한 질병이나 부상 치료를 위해 발생한 의료비를 감당하기 힘든 경우 각종 검사 및 치료 등 의료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범위는 300만원 이내로 약제비나 본인부담금, 비급여 항목에 대해 1회 지원됩니다. 단, 그 후에도 추가 지원이 필요한 경우 심의를 거쳐 1회 추가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원칙적으로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지원대상이 아니나 예외적으로 긴급한 사유 (중환자실이나 응급실 이용 등)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가능합니다.
3) 주거지원 : 위기사유가 발생한 경우 임시거소를 제공하거나 주거비 (3~4인 기준 418,100원, 3개월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후 추가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심의를 거쳐 9개월까지 추가 지원이 가능합니다.
4)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 사회복지시설입소 또는 이용서비스를 제공받거나 이에 필요한 지원이 3개월 간 가능합니다. 위기 상황이 계속되는 경우 추가로 3개월 지원이 가능합니다.
5) 교육지원 : 주급여를 받는 가구를 대상으로 초,중,고등학교 학비 지원이 필요한 경우 수업료 및 입학급, 운영지원비, 학용품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 다른 교육지원을 받고 있는경우는 제외됩니다. 교육비는 분기단위로 1회 지원되며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1회 추가로 지원가능합니다. (초등학생 : 219,100원, 중학생 : 348,700원, 고등학생 : 427,300원 및 입학금, 수업료)
6) 그밖의 지원 : 연료비 및 위기상황을 극복하기위해 필요한 비용이나 현물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동절기 연료비 : 94,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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