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연가보상비 계산방법 알아보기
일반 직장과 같이 공무원들도 연차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를 연가라고 하며 국가공무원복무규정에 따라 연가일수 및 보상일수, 연가보상비를 계산합니다.
1. 연가일수의 계산
재직기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연가일수가 결정됩니다. 3개월이상 6개월 미만 근무 시 3일, 1년이상 2년미만 근무시 9일, 3년이상 4년미만 근무시 14일 등 재직기간이 길어질 수록 연가 또한 증가합니다. 단, 특수경력직 공무원의 경우 재직기간이 2년미만이나 인정되는 민간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규정하는 일수에 각각 2일을 더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앞서 이야기하는 재직기간에는 휴직 및 정직, 직위해제, 강등처분 등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은 포함되지 않으나 출산이나 육아 또는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휴직인 경우에는 재직기간에 산입하여 계산합니다.
또한 군복무를 마친 남성의 경우 군복무기간이 인정되어 3개월 이상 재직 시 2년이상 3년미만의 재직기간에 해당하는 12일의 연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공무원 연가보상비 계산
사용하지 않는 연가일수에 대해서는 최대 20일까지 연가보상비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교육공무원 (방학이 있는 기관에 근무하는 자)이나 정직, 공무상 질병에 따른 경우를 제외한 휴직, 직위해제 중에 있는 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연가보상일수로 인정되는 기간은 법정연가일수에서 공제 (결근, 정직, 직위해제, 휴직기간 등) 및 제외 (지급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실제 근무하지 않은 기간) 기간 그리고 사용한 개수를 제외한 기간입니다. 반일연가 2회는 연가1일로 산정합니다.
제외 및 공제기간이 없는 경우에는 간단하게 공무원 연가보상일수는 미사용일 (20일이내)에서 사용한 개수를 뺀 값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보상일수가 소수점으로 계산되는 경우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절상하여 계산합니다 (예를들면 8.3일은 9일로 계산하여 보상합니다).
지급은 6월과 12일을 기준으로하며 6월 30일에 잔여일수가 10일 이상인 경우 5일의 연가보상비를 다음달 월급에 함께 지급받게 됩니다. 한편 12월 31일에는 6월에 받은 금액을 제외하고 지급됩니다.
6월 기준 지급액은 월급여의 86%를 30일로 나눈 금액에 연가보상일수를 곱한 금액이며 12월 기준 지급액은 월급여의 86%를 30일로 나누고 잔여일수를 곱한 금액에서 6월에 받은 금액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국민은행 잔액조회하는 방법 및 이용시간 (0) | 2017.09.05 |
---|---|
새끼강아지가 나오는 꿈해몽 (0) | 2017.09.03 |
국민연금 수령조건 및 나이, 방법 등 상세안내 (0) | 2017.08.31 |
간이사업자 폐업신고 방법 및 미신고시 불이익 내용 (0) | 2017.08.29 |
하나은행 공인인증서 발급하기 (0) | 2017.08.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