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 임대료, 입주자격 및 하반기 모집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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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8. 18. 07:06 생활정보


행복주택은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젊은층들의 주거생활 기반을 다지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저렴하게 임대해주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주로 직장이나 학교가 가까운곳 또는 교통이 편리한 곳에 마련해 공급할 계획인데요. 주택뿐만 아니라 국공립어린이집이나 도서관 등 다양한 주민편의시설도 함께 제공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2017년 사업승인기준으로 올해안에 총 150,000호가 공급될 계획이라고 하는데 행복주택 임대료는 어느정도일까요? 그리고 누가 신청할 수 있는지 언제신청할 수 있는지 등 신청방법도 궁금한데요. 오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입주자격

그동안 주거복지혜택에서 소외되어왔던 대상으로하기위해 80%가 젊은층이 입주하게 됩니다. 이러한 취지에서 입주자격기준 및 거주기간 등이 설정되었으며 이외에도 고령자(10%) 및 주거급여 수급자(10%)도 신청가능합니다. 젊은층의 거주가능기간은 6년으로 거주중 신혼부부가 될 경우 최대 10년까지도 가능합니다. 고령자 및 주거급여수급자의 거주기간은 20년입니다.



고령자 : 해당지역에 거주하는 만65세 이상의 무주택 (1년이상) 세대 구성원으로 세대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의 100%이하 및 세대자산이 국민임대주택자산기준(17년 기준 총자산 22,800만원, 자동차 2,522만원 이하)을 충족하는 경우 


주거급여수급자 : 해당지역에 거주하는 주거급여수급자로 무주택기간이 1년이상인 세대구성원


대학생 : 인근 대학에 재학중이거나 입학 또는 복학 예정으로 미혼인 무주택자, 부모와 본인의 소득합계가 평균소득의 100%이하이면서 본인총 자산 7,200만원 이하(자동차 소유하지 않아야함)인 자


취업준비생 : 인근 대학교나 고등학교를 졸업 또는 중퇴 후 2년이내에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미혼인 무주택자


사회초년생 : 인근지역의 회사를 다니거나 해당지역에 거주하는 예술인으로 취업합산 5년이내인 미혼의 무주택자로 본인소득이 평균소득 80% 이하, 총자산 19,900만원, 자동차 2,522만원 이하.


신혼부부 : 인근지역의 회사를 다니거나 해당지역에 거주하는 예술인으로 혼인기간이 5년이내인 무주택세대 구성원, 세대소득이 평균소득 100%이하, 총자산 22,800만원, 자동차 2,522만원이하.


※ 위 자산기준은 2017년을 기준으로 합니다.



2. 행복주택 임대료 


임대로는 건설지역이나 주면시세에 따라 다르게 책정되며 보증금과 월세를 일정범위내에서 입주자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주변시세의 60~80% 수준으로 정해지는데 보증금은 주택도시기금에서 최대 70%까지 낮은 금리로 대출도 가능하니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분들이라면 신청해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고양삼송지구는 전용면적 21㎡를 기준으로 임대료는 보증금 3800만원, 월6만원부터 보증금 500만원, 월19만원까지 범위에서 선택할 수 있으며 서울의 마천지구는 동일평형에서 보증금 5500만원, 월9만원부터 보증금 1800만원, 월24만원까지 설정되었습니다. 


3. 하반기 행복주택 입주자 지역별 모집 계획


 지역

사업지구

주택규모 (㎡)

 모집물량

모집시기 

 수도권

용인김량장 

60이하 

 70

 9월

 인천영종

 60이하 

 990

 9월

 양주옥정

 60이하 

 1,500

 12월

 오산청학

 60이하 

 178

 12월

 인천논현

 60이하 

 412

 12월

 김포장기

 60이하 

 320

 12월

 고양지축

 60이하 

 890

 12월

 대전

 대전목동

 60이하

 98

 9월

 울산

 울산남구

 60이하

 100

 9월

 세종

 세종서창

 60이하

 450

 12월

 충남

 아산배방

 60이하

 696

 12월

 전남

 충북괴산

 60이하

 1,464

 9월

 경남

 경남혁신

 60이하

 966

 9월

 

 진주남문산

 60이하

 210

 12월

 

 진해석동2

 60이하

 460

 12월

 광주

 광주하남

 60이하

 300

 12월

 제주

 제주봉개

 60이하

 280

 12월


행복주택 신청은 LH청약센터에서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의 인터넷청약>청약신청>임대주택>공인인증서로그인>상세유형에서 행복주택 선택 후 이 후 단계를 진행하면 됩니다. 신청방법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는 경우 1600-100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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