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등록 절차 및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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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8. 14. 08:13 생활정보


요즘 온라인쇼핑몰 등 개인도 손쉽게 물건이나 서비스를 팔수 있도록 개인사업자 등록 절차가 간편합니다. 사업자 등록은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해야하며 사업장이 2개 이상이라면 각각 별도로 등록을 해야합니다. 


신고는 관할세무서나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해 본인 또는 대리인이 자필서명을 통해 가능합니다. 또한 2인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사업자인 경우에는 1인을 대표자로 하여 대표자 명의로 신청해야합니다. 



한편 홈택스에 가입하면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도 인터넷으로 사업자등록이 가능합니다.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에 접속해 신청/제출 클릭



2. 사업자등록 신청/정정 등 클릭 (이용시간 : 연중무휴 06:00~24:00)



단, 다음의 경우 홈택스에서 신청처리 불가하며 세무서에 직접 방문해야합니다. 

-확정일자 신청 및 공동사업자 구성원 및 지분율이 변경된 경우, 법인공동대표 구성원의 변동, 사업자 등록 신청 시 공동사업자가 10인 이상인 경우, 임대차내역 입력건수가 100건 이상인 경우, 사업자단위과세 등록신청/정정 등



3. 사업자등록신청(개인) 바로가기 클릭



제출서류는 미리 스캔하여 이미지파일로 준비해둡니다. 이미지 크기는 스캐너 이용 시 200dpi 이상 또는 카메라 이용시 1500-2100이상이어야합니다. 구비서류는 다음 표에서 참고하세요.



제출서류 : 임대차계약서 사본, 사업허가(등록, 신고)증 사본, 자금출처명세서, 동업계약서(해당시)


4. 신청서 작성


개인사업자 등록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홈택스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회원로그인 후 공인인증서를 등록하여 인증 후 신청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사업자 등록 신청서는 사업장 기본정보 와 소재지, 업종, 임대차내역, 공동사업자 정보, 사업장유형 등을 사실대로 작성하여야합니다. 


이와 같이 개인사업자 등록 절차를 마치면 이후에는 사업용계좌계설 및 신용카드 등록, 사업용공인인증서(전자세금계산서 발급용) 발급 등 이후절차를 마쳐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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