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검진 대상자 조회/확인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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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12. 17. 17:37 카테고리 없음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확인 방법

 

 

국가건강검진은 의무적으로 건강검진을 하도록 시행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직장가입자 중 사무직은 2년에 한번씩 받아야하며 비사무직은 1년에 1회 이상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강검진 대상자는 출생년도에 따라 결정되며 출생년도 끝자리가 짝수인지 홀수인지에 따라 해당년도의 짝수, 홀수에 맞춰 대상이 됩니다.  

 

 

직장가입자가 검진을 받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관련한 내용은 다음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가건강검진 안받으면 과태료 내야하나요?

국가건강검진 안받으면 과태료 등 불이익 있나요? 우리나라는 매년 국가에서 실시하는 건강검진이 있습니다. 연말이 되면 미뤄놨던 분들이 검진을 받으려고 병원이 붐비기도 하는데

peacian.tistory.com

 

그럼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및 확인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다음 조회 방법을 통해 위암, 대장암, 폐암 등 암검진 무료 대상 여부도 확인가능하며 병원 및 검진기간도 조회가능합니다.

 

1.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아래와 같이 입력해 검색하거나 사이트 주소 (www.nhis.or.kr)를 직접 입력해 이동합니다.

  

 

2. 민원신청 메뉴에서 개인민원의 건강검진을 찾아 클릭합니다.

 

 

3. 해당 서비스는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인증서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한 뒤 인증서 확인을 거쳐 로그인합니다.

 

 

4. 앞에서 건강검진 서비스로 바로 들어왔기 때문에 로그인 후에 바로 검진대상조회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인 인적사항과 조회결과를 확인하세요. 해당년도 (사업년도)에 받아야하는 검진항목이 나열되며 검진대상인 경우 본인부담 없음으로 표시됩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가 가능한데요. 한가지 더 알려드리면 공단홈페이지에서 문진표를 작성하면 검진일 당일에 문진표 작성 및 대기시간을 줄일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검사결과 및 문진정보(소견)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5년간의 검사결과를 확인할 수 있으며 건강검진 결과조회를 클릭하면 검사종류, 년도, 일자, 기관명, 소견 결과가 조회됩니다.

 

 

위 결과목록 상단의 검사결과 한번에 보기를 클릭하면 항목별 결과내용을 년도에 따라 요약하여 볼 수 있습니다. 한번에 보기 페이지에서 파일 다운로드도 가능하니 기록보관이 필요한 경우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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