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전입신고 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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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8. 20. 09:24 생활정보


이사 후 해야할일이 많지만 그 중 첫번째는 거주지가 바뀐 사실을 신고하는 전입신고입니다. 이렇게 신고를 해두면 3개월간 주소지변경 서비스가 자동으로 신청되므로 카드나 은행 등에 등록된 정보를 바로 변경하지 않아도 우편물을 새주소로 받아볼 수 있으므로 전입사실을 먼저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사 후 정리에도 바쁠텐데 시간내기 어렵다면 온라인 전입신고 방법을 확인하여 집에서 해결해보시기 바랍니다. 많이 알고계시듯이 주민등록등본이나 초본 등 민원관련 서비스를 온라인민원사이트 민원24(www.minwon.go.kr)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이트 이용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자주찾는 민원에서 자주이용되는 서비스 항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전입신고 역시 메인화면의 자주찾는서비스에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찾기쉽게 빨간색박스로 표시해두었습니다. 이를 클릭해 신ㄴ청단계로 들어갑니다.



신청서 작성에 앞서 주의사항 및 유의사항을 확인한 뒤 숙지하였습니다. 부분에 체크하고 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본 민원은 로그인이 필요한 서비스입니다. 로그인 후 다음단계로 들어갑니다.



신청 1단계에서는 전입 및 전출 구분에 체크한 뒤 신청인 정보를 입력하고 다음단계를 클릭합니다. 작성방법에 대한 안내가 필요하신 분들은 전입 신고서 작성단계 윗부분에 신청서 작성예시를 클릭하면 작성방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 2단계에는 이사한 곳에 세대주와 주소, 사유를 적고 전에 살던곳에도 관련 정보를 입력합니다. 별표된 항목은 필수입력사항이므로 모두 작성한 뒤 다음단계를 클릭합니다.



3단계에서 세대원 정보조회를 통해 전입인원을 입력하고 우편물 전입지 전송서비스 신청여부에 체크합니다. 우편물을 수령할 사람의 정보를 입력하면 신고일 3일후부터 3개월동안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초등학생이 있는 가정에서는 초등학교 배정정보를 작성한 뒤 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온라인 전입신고 시에도 방문신청시와 마찬가지로 신청인이 세대원인 경우 세대주의 확인이 필요하므로 세대주의 정보 및 확인을 미리 요청해두시면 편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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