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권리증 인터넷발급 및 재발급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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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6. 5. 14:14 생활정보

등기권리증 인터넷발급 및 재발급 가능할까요?



등기권리증이란 쉽게 말하면 집문서라고 할 수 있는데요. 부동산 보존등기나 소유권 이전 등으로 권리자가 바뀌면 등기소에 관련서류를 제출한 뒤 등기필증을 발급받게 됩니다. 이 등기필증을 등기권리증이라고 합니다. 




이를 소유하고 있는 것만으로 완전한 권리를 소명할 수는 없으나 권리자라고 추정할 수는 있는것이죠. 완전한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진실한 권리가 있어야하는 것입니다.


한편 집문서라고 하면 중요한 문서이고 자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집안 구석구석 잘 넣어두었다가 분실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게 되는데 등기권리증 분실로 인해 재발급 또는 인터넷발급을 원하는 분은 오늘 포스팅을 꼭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등기권리증 인터넷발급/재발급은 안되요!!

원칙적으로 등기권리증 재발급은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다음 등기시에 어떻게 제출할 수 있을까요? 바로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보증서, 즉 확인서면을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확인서면 역시 등기소에 직접 방문해서 본인인증절차를 거쳐 신청할 수 있으며 등기의무자 (매도인) 또는 대리인이 신분증과 필요서류(경우에 따라 구비서류가 달라질 수 있으니 반드시 등기소에 확인하세요)를 구비하여 방문해야합니다.




등기권리증 분실로 확인서면 신청시 신청양식을 상세히 작성한 뒤 제출하여 등기공무원으로부터 날인을 받아야만 효력을 갖게되며 발급받은 당시 일회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법무사를 통하거나 개인이 직접 신청할 수 있으며 법무사에 의뢰 시 5만원에서 10만원정도의 수수료가 발생하므로 시간적인 여유가 된다면 직접 등기소에 방문 신청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등기필증을 분실하더라도 등기권리증 인터넷발급 및 재발급은 안된다는 것 이제 아셨죠? 대신 등기소에서 확인서면을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으니 알아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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